우선 입사한 날짜는 작년 7월5이구요
월급은 그 다음달부터 5일에 받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취득일자는 7월 6일로 되어있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8월로 납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1년후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면 근무를
몇월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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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직금 받으려면 몇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6-03-01 12:30:33
IP : 223.33.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3.1 12:40 PM (112.140.xxx.220)7월 4일
2.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16.3.1 2:06 PM (182.225.xxx.185)민법상 역으로 계산하면 윗님 말씀대로 7월 4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날은 근무날짜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입사일은 근무일에 산입된다 하구요.
저도 자신은 없는데,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7월 5일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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