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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방청의 모든 것(끌어올림)

필리버스터 조회수 : 900
작성일 : 2016-02-28 17:25:15
현재 당차원에서 방청을 지원하는 곳은 정의당 한 곳 뿐이라고 합니다.

더민주랑 국민의당 당원분들 계시면 해당 당사 원내기획실에 전화하시거나, 지역시도당에 전화하셔서 당 차원에서 방청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세요.

정의당에서 배부하는 방청권은 대부분 일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방청권 떨어진다는 건, 당별로 하루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라서 그런거라고 해요. )

제가 정의당 통해서 방청하고 왔는데요. 국회 후문으로 가시면 입구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물로 가시면 됩니다.

정문으로 가시면 많이 걷는다고 하니 주변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후문으로 가세요.

방청하는 방법
1. 국회에 방문해서 방청권 받기
1) 각 정당 원내행정기획실에 전화해서 방청권을 요청한다. (정의당의 경우는 방청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름과 참석인원을 알려주면 됨. 다른 당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국회사무처나 정의당에 물어보고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국회후문에 있는 본관건물로 간다.
(후문 입구 바로 왼편에 보이는 건물)
3) 1층 로비에 비치된 방문신청서(방문방청신청서?)를 작성한다.
4)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과 교환한다.
5) 데스크 왼편 지하철 개찰구 같은 곳에 출입증을 찍고 통과한다.
6)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정당 원내행정기획 사무실로 간다.
(정의당의 경우는 2층이었는데 다른 정당들도 같은 층인듯)
7) 해당 사무실로 가서 전화로 방문신청했다고 말하고 방청권을 받는다.
8) 방청권에 이름과 주소 등을 쓴다.
9) 가방 외투 등 모든 소지품을 정리해서 사무실에 맡기고 간단한 필기도구만 챙겨서 맨몸(?)으로 간다.
10)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다.
11)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왼쪽에 본회의 방청을 안내하는 경호원에게 간다.
12) 방청권 윗부분을 절취하고 나머지 부분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한다.(영화관 검표랑 같음)
13) 소지품이랑 외투를 맡기고 몸수색을 받는다.
(올라오기 전 맡기고 왔다면 이 부분이 좀 간략해짐)
14) 본회의장으로 입장한다.
15) 경위의 안내대로 방청석에 앉는다.
(안내받은 자리말고 맘에 드는 빈자리가 있으면 그곳으로 이동해도 됨)
16) 방청시작

※ 출입증을 받은 이상 본관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화장길 갔다가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도 되고,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와서 물이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쉬셔도 될 듯 합니다.(휴게공간은 따로 없으니, 방청권을 배부받은 곳으로 가서 잠깐 드시거나 국회경위 분들께 여쭤보시면 될 듯 합니다.)

※ 방청안내에 보면 소리내거나 말하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만...다리 꼬아도 되고, 떨어도 되고, 눕듯이 앉아도 되고, 머리카락 쓸어넘겨도 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됩니다. 최대한 편하고 자유롭게 계세요.)

※ 본회의장 국회의원석에 띄엄띄엄 앉아서 태클 거는 의원들의 이름이 궁금하시면 본회의장 입구 기둥에 비치된 배치도를 보세요. 의원이름이 기재돼 있어요. 촬영도구가 없으니 미리 베껴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물론 내용이 많지만요.)

※ 티비로 보는 것보다 연설하는 분의 얼굴도 잘 안보이고 목소리도 작게 들려서 매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 만으로 응원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맘 비우고 가세요.

2. 국회에 가기 전에 방청권 받기
1)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원실에 전화해서 방청권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모든 정당 가능 / 당연히 새누리도 가능 단. 여기도 안해본 일이라 당직자들도 방법을 모를 수 있을 듯)
2) 방청하려는 날짜, 이름, 인원을 말하고 방청권을 받으러 간다.
3) 지역구의원실에서 방청권을 받아서 해당일에 국회 후문으로 간다.(지방민은 서울로 )

※ 밤샘방청
정의당에서는 방청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이 유효하다고 보고 자정이 넘어도 그대로 있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먼저 다녀온 분들 중 밤샘방청 하려고 했다가 방청권 유효기간이 당일까지라 그냥 돌아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유효기간을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거나, 미리 이틀치를 받아가시면 될 듯 합니다.

※ 방청권을 지역의원실에서 받아가면 좋은 이유는 회사가 늦게 마치는 분들이 본인이 편한 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청권만 가지고 계시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1층 로비에서 접수가능합니다. 1층 안내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 반대로 방청권 없이 국회에 가서 받으시려는 경우는 해당 정당 사무실의 방청권 수량이 소진되었거나, 해당 사무실이 6시 이후 퇴근을 한 경우는 방청권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없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IP : 175.223.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 ㅁ
    '16.2.28 5:59 P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

    ㄱㅏㅁ사.ㅊㅈㅈㅈ

  • 2. 우와
    '16.2.28 7:54 PM (66.249.xxx.213)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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