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발사믹 식초 두 병..어떻게 해결할까요??

발사믹 조회수 : 1,754
작성일 : 2016-02-28 13:32:28

아는 지인이 카페 하시다 정리하시며 주신 코슷코 발사믹식초..K로 시작하는 브랜드..있잖아요.

두 병이 있는데, 절대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이리갔다 저리 갔다..자릴만 차지 하고 있어서 버릴까??하다가.

글래이즈를 만들어 볼까?하는데...해 놓고 안 먹어질까 또 걱정하고 있답니다.


과감히 버릴까요??

아님 글래이즈만들어 볼까요?


적당량의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조리면 되는 것 같던데....


글래즈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네요..


정향도 한 통..


어찌하오리까??ㅜㅜ



IP : 125.181.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즈
    '16.2.28 1:35 PM (118.221.xxx.161)

    졸여서 스테이크 소스로 써도 맛있고 , 올리브유랑 레몬즙에 섞어 샐러드소스로 해도 좋은데요~~

  • 2. 첼라
    '16.2.28 1:36 PM (223.33.xxx.48)

    코슷코 발사미코는 발사미코라 할수없는 화학발효후 맛첨가한 저렴한 제품같던데요

    아낌없이 사용하셔요
    볶음요리후에 마지막단계에서 불을 세게해서 뿌린후 식초향날리면 음식의 잡냄새없어지고 새로운 맛이납니다

  • 3. 네..
    '16.2.28 1:42 PM (125.181.xxx.195)

    총 2L네요.
    한 병은 조리고 또 한병은 그냥 막 써야할까요?
    그래도 이태리제 모데나에서 온 것인데...

  • 4. ..
    '16.2.28 1:58 PM (1.226.xxx.30)

    토마토 자르고 채소 있음 같이 해서
    발사믹 아낌 없이 뿌리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유 조금 뿌리면 좋아요. 전 아침마다 그렇게 먹어요..

  • 5. ..
    '16.2.28 2:15 PM (61.254.xxx.44)

    성분표 잘 확인해보세요. 판매되는 살만한 가격의 글레이즈는
    다 캬라멜시럽 포함이거든요.
    냄새가 고약해서 그렇지 약간 졸여놓으면 샐러드 드레싱에
    매우 유용하더라구요.

  • 6. ...
    '16.2.28 2:22 PM (39.112.xxx.130)

    캬라멜시럽이라 적힌거면 별로인데요
    저는 모데나꺼 샀다가 버렸었거든요

  • 7. 사랑이
    '16.2.28 5:18 PM (110.70.xxx.1)

    온갖야채 볶다가 발사믹식초넣고 생크림넣어서 좀 졸였다 드세요
    반찬도 되고 깡파뉴잘라서 그위에 시금치 놓고 야채볶음 넣고 스크럼블드에그도 넣고 드시면.브런치 되옵니다
    맛도 좋구요
    부드러운 빵보단 질긴 빵이 어울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276 망막전막 수술 경험 있는 분 아무 얘기나 듣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2016/03/02 7,899
534275 (직권상정 철회) 육아서적 추천 부탁드려요 2 2016/03/02 556
534274 학교홈피로그인시 ㅜㅜ 2016/03/02 340
534273 집안 청소 하기가 너무 싫어요... 3 싫어 2016/03/02 2,134
534272 이종걸 의원을 끝으로, 필리버스터 후원을 중단합니다 3 대단하네요 .. 2016/03/02 1,107
534271 손석희님 마국텔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1 앵커브리핑 2016/03/02 1,202
534270 티비보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던데... 4 이혼소송 2016/03/02 1,254
534269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하는 산업기사 시험 해외라서 2차를 못보는.. 2 시험 2016/03/02 821
534268 미국에서 한국다녀갈 비행기표 싸게 사는법 4 참나 2016/03/02 1,491
534267 필리버스터 중단한 건 잘한 일입니다 18 진28 2016/03/02 2,241
534266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단 사업인듯. 8 2016/03/02 1,418
534265 영어속담요ᆞ 1 속담 2016/03/02 341
534264 세대주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1 질문 2016/03/02 1,851
534263 중3 올라가는 아이 국어 문법책 추천해주세요~ 2 궁금이 2016/03/02 1,471
534262 국회방송 시작했습니다 12 새날 2016/03/02 1,148
534261 세월호687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10 bluebe.. 2016/03/02 317
534260 유력대선후보 조카 중국에서 강제소환. 마약. 8 속보 2016/03/02 2,989
534259 표결하면 백퍼 통과되는거죠? 4 ㅇㅇ 2016/03/02 683
534258 경기도 이천에서 3월과 4월 두달동안만 5살 아이와 살 방 구하.. 3 행복바라기1.. 2016/03/02 1,198
534257 정치에 관심 없던 회사 직원... 6 젊은이들에 .. 2016/03/02 1,921
534256 콘크리트지지층이 되어야!!!!!!!! 19 ... 2016/03/02 1,272
534255 두시간 반 과외는 쉬는 시간이... 7 두번쉬나요?.. 2016/03/02 1,770
534254 (이태원) 쟈니덤블링 만두 어때요? 9 ㅇㅇ 2016/03/02 2,232
534253 10주치 학원비 냈는데 1주만 하면 나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2 학원 2016/03/02 691
534252 남편을 신용불량자 만드려고해요. 8 신용불량 2016/03/02 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