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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의 심각한문제점을 알기쉽게 정리해놨어요 꼭 읽어보세요

집배원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6-02-28 12:52:06
지금 팩트tv에서 더불어민주당등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일려고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이 며칠째 계속 하고있는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연설하고있어요

인터넷에서 팩트 tv를 쳐서 생중계보세요

 

우여곡절 끝에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23일 여야 합의를 마친 국회가 ‘테러방지법’의 벽에 부딪힌 채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일정이 사흘 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47년 만에 국회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란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접한 상당수 국민이 소리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 연출돼 우려스럽다. 그러나 국민들은 각성해야 한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모를법한 아이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 중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한 중학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한 마음이 돼야 하는지를 살폈다.

 

아래는 어느 한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약간의 풍자형식으로 간단하게정리한것입니다

 

당신은 테러위험인물입나다

테러방지법이 대체 뭐길래

1.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는일

정부-" 대테러업무를 그냥한곳에 집중시켜야지 ㅋㅋㅋ"

정부- "그냥 국정원(국가정보원)한테 대테러업무맡긴다  ㅋㅋㅋ

국정원(국가정보원)- "이제 대테러업무는 모두 내권한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 테러예비음로 선동 선전뿐만아니라 그것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된다는당신은 우리는 모두 테러위험인물입니다

참고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단체의 조직이거나 테러단체선전, 네러자금모금 기부기타 테러예비음모 선전선동을 하였다거나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정부잘못에 대한 정당한 시위를 해도 이모호한 기준때문에 국정원(국가정보원)에 의해 위험인물로 낙인찍힐수 있다는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약간은 풍자형식으로 적어놓은글입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학생은 “당신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라면서 “테러방지법이 대체 뭐 길래?”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그려나간다.

이 학생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테러 업무를 그냥 한 곳에 집중시켜야지. 국정원한테 대테러 업무를 맡긴다?”라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테러예비, 음모, 선동, 선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의심’이란 단어를 거듭 강조하며 “정당한 시위를 해도, 이 모호한 법 때문에 위험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의 기본 법안에 대해서도 해학적으로 분석했다.

‘테러를 선전 및 선동하는 모든 게시물은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당신(여러분)이 올린 글이 시위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을 때 언제든지 삭제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 구성원으로 의심되면 그 사람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개인정보 안녕~ 인터넷 사생활도 안녕~ 모두 감시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테러 사건으로 인해 시설 보호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군사 병력 자원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멀쩡히 시위하다가 군사한테 최루액 맞고, 총 맞아 죽어도 따질 수 없게 된다”고 비꼬았다.

또 ‘테러에 해당하면 사형, 무기금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두고는 “테러 해당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평화롭던 어느 날 ”너 테러 일으킴!@“이라고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 사라짐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등은 당연해짐 ▲기존의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제도는 무용지물, 진정한 테러방지는 오히려 안 됨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유, 인권, 안전을 모두 앗아가는 독재정치의 수단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경종을 울린 뒤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이 간절합니다. 많은 관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란 말로 마무리했다.

IP : 218.149.xxx.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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