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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설명 좀요ㅜㅜ

ㅗㅗ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16-02-27 11:26:43
이번이 처음인지
대체 왜 한건지
꼭해야는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
무제한토론과 같은 말인지
목적이 소수당 보호인지
연설 중 질문도 받는지..
제가 시각질환이 있어서
은수미의원 영상 보지도 못하네요
돈벌어야하니 시간내기도힘들구요
보고 감동하고 싶어요ㅜㅜ
나도 국민이고 싶어요

IP : 49.1.xxx.6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7 11:33 AM (221.162.xxx.213)

    https://namu.wiki/w/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래 상기된 바와 같이 해적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병기.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중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이 아직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가지 방법이며, 좀더 하위의 개념이다.

  • 2. ...
    '16.2.27 11:34 AM (221.162.xxx.213)

    (위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8]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더 무섭다.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엉뚱한 내용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1969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으로 더 길게 발언해 한국 최장 기록이나 본회의 진행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진행 발언이었고, 또 성공한 필리버스터도 아니었기에 유명해지지는 못했다.

    2016년 2월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43년만에 부활했다.다음날인 2월 24일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을 발언 하며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 3. ...
    '16.2.27 11:35 AM (221.162.xxx.213)

    원글님,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위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 내용 출처(링크 참조)와 같이 퍼왔습니다

  • 4. 저도
    '16.2.27 11:37 AM (175.209.xxx.160)

    묻어서 질문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365일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 5. ...
    '16.2.27 11:39 AM (221.162.xxx.213) - 삭제된댓글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마지막 즈음에 하신 연설 텍스트본입니다
    영상 못 보신다 하시니 글로라도 읽어보세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오로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피를 토하듯이 처절하게하셨던 명연설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466368&cpage=... txt

  • 6. 폴짝
    '16.2.27 11:40 AM (221.162.xxx.213) - 삭제된댓글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0일까지 해야 성공합니다

  • 7. ...
    '16.2.27 11:41 AM (221.162.xxx.213)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0일까지 해야 성공합니다

  • 8. ...
    '16.2.27 11:43 AM (221.162.xxx.213) - 삭제된댓글

    은수미 의원님 필리버스터 영상 못본다 하시니 링크 하나 더 올립니다
    은위워님 필리버스터 마지막 즈음에 하셨던 연설의 텍스트본입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순전히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내용으로,
    피를 토하듯히 처절하게 하셨던 명연설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466368&cpage=... txt

  • 9. ...
    '16.2.27 11:44 AM (221.162.xxx.213) - 삭제된댓글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466368&cpage=... txt

  • 10. ...
    '16.2.27 11:49 AM (221.162.xxx.213) - 삭제된댓글

    아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지금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이
    실제로는 '국민감시법'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의해 "영장 없이도" 무제한 전화 감청, 계좌 추적, 미행이 가능해집니다

  • 11. ...
    '16.2.27 11:50 AM (221.162.xxx.213)

    아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이
    실제로는 '국민감시법'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의해 "영장 없이도" 무제한 전화 감청, 계좌 추적, 미행이 가능해집니다

  • 12. 필리
    '16.2.27 11:54 AM (173.52.xxx.18)

    이번이 처음인지
    --- 1971(?)년 박정희가 금지하기 까지는 제헌헌법에 의거해서 가능했음.
    그 첫주자가 68년 박한상 당시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동료의원의 제명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3분짜리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유명함.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업애짐.

    대체 왜 한건지
    --- 박근혜가 지시하고 안기부 국회 연락담당관이었던 이철우 의원이 정권에 더 확고한 보증수표를 써주기 위해서 대표 발의. 그 내용이 법적으로도 부실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이기에...

    꼭해야는지
    ---- 국정원이 영장없이 테러리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영장없이,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판단절차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서 당연하게 야권에서는 반발했고....
    그래서 협의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평소의 소신과는 다르게 직권상정을 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끈 국회선진화법에 나와있는 합벅적 의사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막을수 밖에... 이는 소수정당이 정말 안되겠다고 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수단.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
    --- 지금도 국민도 모르게 통신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합법적으로' 국민의 모든 것을 사찰할 수 있는 것. 통신감청, 계좌추적, 심지어 성생활까지...

    무제한토론과 같은 말인지
    ---- 예.

    목적이 소수당 보호인지
    연설 중 질문도 받는지..
    ---- 그럴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란 그야말로 의사진행 방해이기에....

    혹시 제 답이 짧았다면 다시 댓글로 올려주세요

  • 13. 이기대
    '16.2.27 12:04 PM (211.104.xxx.108)

    최고의 설명. 감사합니다.

  • 14. 무무
    '16.2.27 12:05 PM (211.237.xxx.76)

    와우~ 우리 82cook님들 진짜 똑소리나네요 ㅎㅎ

  • 15. 저도
    '16.2.27 12:14 PM (121.182.xxx.8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질문과는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오늘 방송보고 대테러방지법이 뭔가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 방송보니...
    한마디로.....
    국정원 기분으로 테러분자로 의심된다 싶음(어떤 사람이 테러분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 없음)..
    영장없이 마음대로 국민 누구나의 핸드폰 문자, 카톡, 통화 감청 가능하고......금융거래 다 볼 수 있고...
    아울러........영장없이.......미행, 추척 가능하다 함.
    부칙으로 국정원장이 금융위원장의 권한까지 갖는 것도 가능하고...
    부칙으로 다른 법률 변경조차 가능하도록......
    솔까......테러라는게......무슨 테러겠어요.
    국민들 중에 IS처럼 테러할 사람들이 있겠어요~뭘 하겠어요.

  • 16. ^^
    '16.2.27 1:05 PM (218.48.xxx.197)

    장윤선 팟짱으로 오디오 들을 수 이ㅆ어요^

  • 17. 오.
    '16.2.27 1:54 PM (112.150.xxx.194)

    필리버스터. 설명 감사해요.

  • 18. 저도
    '16.2.27 4:10 PM (175.117.xxx.199)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기회로 더잘이해하게되었습니다.

  • 19. 직권상정
    '16.2.27 5:07 PM (125.191.xxx.214) - 삭제된댓글

    법안이 올라오면 국회 해당상임위에서 우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야당 여당으로 구성된)
    그런데 이 법안은 상임위 검토조차 되지 못하기에(위법 소지가 넘쳐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 직권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절차상 관계에 있어서).
    즉 상임위 절차에서는 결코 원안 그대로 통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네가 몸이 달았고 그걸 성누리들끼리 속닥속닥해서
    국회에서 숫적으로 우위인 자기네들 유리하게 처리한거죠.
    선거법이랑 맞물려 처리하려 했지만(선거법 확정은 여, 야 다 해당되는 것이니)
    도저히 안되는 법이라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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