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놓쳐버렸어요 ㅜ
과태료가 붙어서 정정된 금액으로 고지서 다시 받으려고 회계사무실에 전화하니 오늘 쉬는거같은데
홈택스에서 납부하게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정산되어나오는지요??
부가세 납기연장을 한 상태라 세번에 나눠내느라 이런사태가 발생했네요
아시는분 ~ 도움부탁드립니다.
25일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놓쳐버렸어요 ㅜ
과태료가 붙어서 정정된 금액으로 고지서 다시 받으려고 회계사무실에 전화하니 오늘 쉬는거같은데
홈택스에서 납부하게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정산되어나오는지요??
부가세 납기연장을 한 상태라 세번에 나눠내느라 이런사태가 발생했네요
아시는분 ~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도 딱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매년 납부 고지서 우편으로 오다가 그 때는 안 와서 제가 놓쳤어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번에 안보내줘서 놓치게 하냐고 항의 한번 했고요
할 수 없이 과태료 물고 신고해서 냈어요
제거 아니고 나이드신 부모님꺼 해드리는 거였는데 엄청 죄송했구요
생각보다 과태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시간이 더 지나면 과태료가 늘어나니까(몇 달 이런 단위로요)
알아차렸을 때 빨리 신고하고 처리하시는게 좋고요
과태료가 저절로 계산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계산해서 자기가 써 넣어야 해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 여러번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처리했어요
오늘은 휴일이어서 검색 외 물어볼 데가 없을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시고 평일에 전화해서 문의하면서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과태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몇 만원 더 낸 것 같아요(5만원 안쪽)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음성인식으로 써서 마침표 못 찍었어요
양해 바래요
힘내세요
26일부터 납부일까지 월요일에 내실거면 내일까지 일일 3/10,000계산해서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돼요.
그건 지연납부 가산세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 입니다.
인터넷에 부가세가산세 치시면 다 나와요.
신고는 다 마친상태이고
법인사업자1개, 개인사업자 2개가 있는데
다른회계사무실 일하는 친구말로는
고지서에 나와있는금액의 과태료 그대로 다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그금액은 한달후 냈을대의 금액을 말하는게 아닌가하는데
신고는 다했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게 아닌가요?
갑자기 겁을주니 ;;
지난 1월 25일까지 내는 부가세를 어떤업체에서 하루늦게냈더니 과태료가 20만원이더라는 얘길 해주는데
겁이 더럭나요 ;;;
신고 마쳤으면 3/10000 만큼 하루치 지연이자 계산해서 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