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처음 구매해서 지난주 이사온 날 저랑 애기랑 전입신고를 했어요~ 명의는 남편이구요~
남편은 일 관련 문제로 시부모님 밑으로 전입돼 있구요~
근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등본상 새로 이사온 집에 아무도 없는걸로 나와야한대서 저랑 아기랑도 시댁 주소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대출건 해결되어서 담주 다시 원래대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법이라던지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전입신고 날자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이사온 날로 해야할지? 신고하는 날로 해야하는지?
대출도 처음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 도움 부탁드려요^^
햇살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6-02-27 08:03:53
IP : 124.51.xxx.1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벌금
'16.2.27 8:16 AM (112.173.xxx.78)나오는 일 없고 신고하는 날로 이사하듯 전입신고 하세요.
남의 집에 세 사는 것도 아니고 내집에 전입신고 문제로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없어요.
주소이전을 그대로 시댁에 놔두셔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이곳에 와서 사신다니 주소이전은 해두는 게 편하죠.2. ‥
'16.2.27 8:21 AM (14.44.xxx.128)전세살땐
확정일자받아야돼서 계약날짜(이사온날)에 전입신고했고
집사면서 대출받을땐 등본에 없어야된다는 말 못들었는데
원글님 집은 어떤 경우일까 궁금하네요3. 원글
'16.2.27 8:39 AM (124.51.xxx.138)..님 명의는 남편인데 등본상에 남편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4. !!!
'16.2.27 8:47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남편이름이 없어서 님과 아이가 세입자로 된 격입니다.
은행은 대출해줄때 세입자보다 등기부에 우선권 가지려고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대출 해주거든요. 일반적인겁니다.
잠깐 나갔다 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5. ‥
'16.2.27 9:04 AM (14.44.xxx.128) - 삭제된댓글아 그렇구나 ^^
6. 흠
'16.2.27 9:05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윗님들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바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혹시 고민되면요. 아무 걱정말고 지역 세무서 같은 곳에 연락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그래봤는데 엄청 겁먹었는데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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