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중인데 입주할때 전분한테 시설비 3백만원을 주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만기되었으니 비워달라고하네요
이럴경우 시설비는 못받는건가요
시설비가 권리금이겠지요
다른사무실을 구했는데 아직 두달이 남았지만 비어있어서 바로 나가겠다는데 안된다네요
두달임대료땜시 그러는지 더기다려서 다른가게를 알아보라고
주인이 들어오는줄알고 시설비 얘긴 하지도 않고 다른가게를 계약했는데 무슨 식당을 한다는데 본인인지 타인인지는
모르겠고 이럴경우 5년기한을 다채우면 시설비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