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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못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한다?

쥐포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6-02-26 16:58:37

이사하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으로 나온 게 많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통화한 부동산은 
부가세 10%가 붙고, 전입 신고는 못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으로 사니까 부가세를 내는 건데 
전입한 집의 전입신고를 못하다니요... ?

갭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라네요. 
그런가요? ㅡ.,ㅡ 

집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부동산들 일하는 거 정말 양아치 같아요. 

IP : 14.52.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피스텔
    '16.2.26 5:09 PM (144.59.xxx.226)

    그 물건지는 아마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용으로 되어 있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는 어떤식으로 계산 하실 것인가요?
    원글님은 지불한 부가세 10%, 일년에 두번씩 환급 받으실 것인가요?
    환급 받으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부가세 10% 못드린다고 하세요.
    원글님도 신고할 것이 아니니깐요.

  • 2. 사업자가 아니라면
    '16.2.26 6:38 PM (220.83.xxx.188)

    원글님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임대인이 원글님 에게 받아서 원글님 주민등록번호로 내야할거예요.
    그러니까 내셔야 하는거죠.

  • 3. 원글
    '16.2.26 7:33 PM (14.52.xxx.160)

    그러니까..... 부가세 내야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 4. ㅇㅇ
    '16.2.27 6:30 PM (121.140.xxx.129)

    아니 사무실 임대할때 그리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임대료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주는거지 그돈 집 주인 주는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가보죠 보통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대신 임대료가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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