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는 못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한다?

쥐포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6-02-26 16:58:37

이사하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으로 나온 게 많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통화한 부동산은 
부가세 10%가 붙고, 전입 신고는 못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으로 사니까 부가세를 내는 건데 
전입한 집의 전입신고를 못하다니요... ?

갭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라네요. 
그런가요? ㅡ.,ㅡ 

집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부동산들 일하는 거 정말 양아치 같아요. 

IP : 14.52.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피스텔
    '16.2.26 5:09 PM (144.59.xxx.226)

    그 물건지는 아마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용으로 되어 있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는 어떤식으로 계산 하실 것인가요?
    원글님은 지불한 부가세 10%, 일년에 두번씩 환급 받으실 것인가요?
    환급 받으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부가세 10% 못드린다고 하세요.
    원글님도 신고할 것이 아니니깐요.

  • 2. 사업자가 아니라면
    '16.2.26 6:38 PM (220.83.xxx.188)

    원글님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임대인이 원글님 에게 받아서 원글님 주민등록번호로 내야할거예요.
    그러니까 내셔야 하는거죠.

  • 3. 원글
    '16.2.26 7:33 PM (14.52.xxx.160)

    그러니까..... 부가세 내야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 4. ㅇㅇ
    '16.2.27 6:30 PM (121.140.xxx.129)

    아니 사무실 임대할때 그리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임대료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주는거지 그돈 집 주인 주는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가보죠 보통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대신 임대료가 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2624 저는 누룽지 끓여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18 누룽지 2016/02/28 3,778
532623 진선미의원님은 몇 시부터 시작하셨나요? 21 ㅇㅇ 2016/02/28 1,658
532622 괌pic 가보신분들이요~해외여행 초짜ㅜㅜ 11 초짜 2016/02/28 2,679
532621 그럼 연기를 못하는 헐리웃 배우는 누구인가요? 19 헐리웃 2016/02/28 2,905
532620 정청래는 쓸데없는 말해서 분란일으키네요 35 .... 2016/02/28 4,893
532619 저 맨날 아기랑 같이 커피숍가는데 ㅜ 38 2016/02/28 6,903
532618 취미로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22 알려주세요!.. 2016/02/28 2,883
532617 지난번 82에서 메이크업 가격 안 후로 11 채널돌림 2016/02/28 5,192
532616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총기 난사는 테러로 안치는데 2 미국 2016/02/28 527
532615 정청래 필리버스터 트윗 반응 모음 7 새벽2 2016/02/28 1,996
532614 외신들 한국 필리버스터 보도 시작 5 드디어 2016/02/28 1,834
532613 귀향 보신분 - 마지막 장면에서 대성통곡했어요 14 귀향 2016/02/28 4,106
532612 중3 영어과외..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6 50만원 2016/02/28 1,656
532611 우리 국회방송 애청하고 특히 부모님께 강권해요 국정화반대 2016/02/28 378
532610 이것도 정신병인가봐요. 2 너무괴롭다 2016/02/28 1,223
532609 고딩 봉사활동 1 ........ 2016/02/28 940
532608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與 "사전선거운동 법적대응.. 21 ㅇㅇㅇ 2016/02/28 2,178
532607 소개팅에서 고작 두시간 있다가 왔으면... 4 ㅇㅇ 2016/02/28 3,760
532606 이제훈, 이상엽 8 닮은배우 2016/02/28 3,214
532605 층간소음 방지로, 식탁의자다리에 뭐 씌우시나요? 7 푸른밤 2016/02/28 1,295
532604 대중탕에서 물 계속 틀어 놓는거 ,... 너무 신경 쓰여요 14 오지랖 2016/02/28 2,075
532603 자취방 우풍이 너무 심하고 많이 추운데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16 ㅇㅇ 2016/02/28 3,082
532602 중국공산당이 우리 문화주권을 침해합니다 3 심성 2016/02/28 752
532601 매실 액기스에 하얀 막? 같은거. ?? 2016/02/27 604
532600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싫다는 놈 누구냐? 5 ... 2016/02/27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