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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증여세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6-02-26 14:28:33

만약에 아들에게 1억 팔천 주고 집을 사준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소명하라고 요청이 온다면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살에 직장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부모가 줄수있는 5천만원, 형제가 줄수 있는 500만원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때 부터 세배돈 잘 모아서 적금 들어놓은돈

천만원, 직장에서 받은돈 빼고, 현재 전세로 줄 예정이라

전세보증금 3천정도 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머지 돈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적고 돈도 자동이체로 빠져 나갈수 있게 은행에 신청하고

더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아서 실제로 갚는다면 이부분은 증여세하고

상관없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IP : 112.162.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6 3:08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약정하고 공증받는 거는 부족해요.
    실제로 꽤 오랜기간 동안, 자동이체나 송금이 계속 되어야 소명이 됩니다.

  • 2. ..
    '16.2.26 3:09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약정하고 공증받는 거는 부족해요.
    실제로 꽤 오랜기간 동안, 자동이체나 송금이 계속 되어야 소명이 됩니다.

    근데 훨씬 비싼집을 사는데 1억8천을 보태주신다는 건지,
    1억8천짜리 집을 사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후자라면..안 걸려요. 그 정도 금액가지고는..;;

  • 3. 형제
    '16.2.26 4:24 PM (223.62.xxx.13)

    천만원으로 올랐네요..2016년 개정

    가족간 대출은 실제로 갚으면 될거 같고
    차용증이랑 이체내역과 이자 있으면 되는걸로 최근 판례에 나왔는데 증여 전문 세무사랑 상의 해보세요

  • 4. 증여세
    '16.2.26 6:31 PM (112.162.xxx.23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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