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까지 완주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테러방지법은 폐기되는가요?
아님 독소조항인지..그거 빼고 상정??
3월10일까지 완주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테러방지법은 폐기되는가요?
아님 독소조항인지..그거 빼고 상정??
못가겠죠..
필리버스터 자체가 한계가 있는지라..
선거법때문에 끝까지는 못해요.
그냥 테러방지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렇군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명한 길을 찾기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지지할께요
저번에 댓글로 본 건데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 된다고 본거 같은데요..ㅠㅠ
끝까지 못 갈 거라는 분..그건 혹시 new 누리 당이 속으로 내심 바라는 거 아닐까요..니네가 그래봐야 선거법때문에 못하게 되있어..하는거...
만일 끝까지 가면 다음회기에 첫번째로 상정한다고 들었어요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연기를 할뿐이고
연기를 통해서 국민과 세계언론에 알리면서 이슈화 시키는거죠
sns에도 올리게되고 하면서 관심을 끌게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혹시 철회되지않을까 ..아니면 좋은방향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끝까지 가게되면,총선연기해야 합니다.
총선연기되면..그 책임은??
문제인지 알리고 수정 보완하자는거 아닌가요
근데 직권상정을 해버린거고
이게 안되면 계속하는거고 협상이되면 중단하는거
현재 진행중인 필리버스터를 새누리당에
국민의당이 협조하면 중단 시킬수 있고요
3/10 되면 자동 종결됩니다
그리고 다음회기 바로 상정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국민감시법에 대해 알리는 성과도
있고 다음 회기에 막가파식 처리하는데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끼겠죠
거기다 야당 국회의원 활동과 의견을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시국에
국민을 향해 얘기할 기회를 가졌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의화 의장이 철회해도 중단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해도 중단할 수 있죠
계속가야죠
테러방지법은 생겨서는 안되는 법이고
우선이죠
총선 미루어더라도
그냥 표결처리 되는 겁니다....
이번 회기 안에 필리버스터를 끝낸다면 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하는 시점에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성원이 안 돼 표결을 못한다거나 하면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지 못하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기중인 거구요,
필리버스터를 이번 회기 종료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음 회기 시작할 때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때에도 어차피 새누리당 뜻대로 되겠지요.
즉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시점의 문제이지 테방법은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그나마 그 문제점이라도 이야기하며 문제의 중심이 테러가 아닌 국정원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옮긴 것만으로도 그간 야당의 무능력에 비한다면 무척 선방한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석수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대선보다 다음 총선이 중요한건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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