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처리는 이렇게 된다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16-02-25 18:43:10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처리된다

1. 2월26일 통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오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수 있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약 50일 남긴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바로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는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3월10일 이후 통과
설령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106조)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 처리할 수 있다.

3.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도 나름 국회의 자율성을 지켰던 정 의장이 거센 여론 반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 절차(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강행 처리할 수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말이다.

4. 대통령, 테러방지법 포기
더 가능성이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포기하는 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지만, 결정은 박 대통령이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편 24일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책상을 탕탕 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필리버스터 조항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2500.html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은 정말...답이없군요..
IP : 116.12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5 7:05 PM (49.167.xxx.66)

    그래서 더더욱!
    총선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새누리당 전폭적으로 껍질벗기듯이 실체를 알릴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734 튤립이 한개 밖에 안올라왔어요 4 아이둘 2016/03/28 1,031
542733 결혼 커플링 화이트 골드 vs 백금(플래티늄) 3 러블리jo 2016/03/28 6,037
542732 김해을, 김경수44.6% vs 이만기28.8% 16 저녁숲 2016/03/28 2,419
542731 예쁘고 비싼 그릇 사고 저처럼 무거워서 잘 안쓰는 분 계신가요 8 손목환자 2016/03/28 3,738
542730 대박!!! 세월호 제주 VTS 파일 조작 확인!!! 1 세월호 2016/03/28 1,244
542729 오늘자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와아 2016/03/28 802
542728 [육아 질문] 7개월 남자 아이가 침대에서 머리 이마로 바닥에 .. 13 싸이클라이더.. 2016/03/28 3,517
542727 tv를 반듯이 안보네요. (6세) 15 수정 2016/03/28 1,636
542726 혹시 voice of america라는 사이트 아시는 분 계신가.. 3 영어공부 2016/03/28 634
542725 홍종학의원 오유에 등판 2 홍종학의원 2016/03/28 875
542724 한쪽어깨가 찌릿찌릿 전기타는느낌 왜일까요? 2 waerwf.. 2016/03/28 4,472
542723 딸기우유의 색소가 애벌레 액기스인거 아셨어요....?? 16 어머나.. 2016/03/28 7,052
542722 올렛티비많이 보신가요? sk브로드 많이보신가요? 차이는요? 6 .. 2016/03/28 1,582
542721 혈압약 드시는분들 커피 얼마나 드시나요? 2 너구리 2016/03/28 1,999
542720 8살아이 특이한거같아요^^;;; 10 초등엄마 2016/03/28 2,088
542719 관절팔팔 혹시들어보신븐? 2 ㅇㅇ 2016/03/28 1,148
542718 사범대 임용율이 과 현역50퍼센터 7 고딩맘 2016/03/28 2,458
542717 아무래도 우리엄마 치매가 왔나봐요. 2 .. 2016/03/28 2,280
542716 "이런 추악한 정당에...", 김승남 국민의.. 2 샬랄라 2016/03/28 991
542715 고등 중간고사는 어떻게 하나요?.. 1 ;; 2016/03/28 1,412
542714 종암동 부근에 이용가능한 수영장이 있나요? 수영장 2016/03/28 1,153
542713 별 것이 다 궁금하네요~ ..... 2016/03/28 479
542712 명성발효세상? ㅎㅎ 2016/03/28 511
542711 진도VTS 말할 때만 잡음 3 잡음 2016/03/28 721
542710 6호선 2016/03/28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