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처리는 이렇게 된다

..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6-02-25 18:43:10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처리된다

1. 2월26일 통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오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수 있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약 50일 남긴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바로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는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3월10일 이후 통과
설령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106조)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 처리할 수 있다.

3.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도 나름 국회의 자율성을 지켰던 정 의장이 거센 여론 반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 절차(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강행 처리할 수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말이다.

4. 대통령, 테러방지법 포기
더 가능성이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포기하는 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지만, 결정은 박 대통령이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편 24일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책상을 탕탕 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필리버스터 조항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2500.html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은 정말...답이없군요..
IP : 116.12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5 7:05 PM (49.167.xxx.66)

    그래서 더더욱!
    총선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새누리당 전폭적으로 껍질벗기듯이 실체를 알릴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531 수도권 야권지지자 33% "당선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2 링크수정 2016/04/06 482
544530 문재인님 표창원님 나오세요~ 5 팩트티비 생.. 2016/04/06 709
544529 원영이 살해범 김진희가 시설 좋은 교도소에 배정받으면 안되기에 .. 9 ? 2016/04/06 2,880
544528 가스렌지 환풍기 고장은 어디서 고치나요? 5 세입자 2016/04/06 2,004
544527 지하철 화장녀도 문제지만 27 sdf 2016/04/06 5,409
544526 저 밑 맥주집 헌팅글 보고 3 이모 2016/04/06 925
544525 아파트 -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 효과 큰가요 1 세금 2016/04/06 1,602
544524 불린 메주콩으로 뭘 할수 있나요? 3 메주콩 2016/04/06 721
544523 유산균 효과 없으신 분.. 유산균 종류 바꿔 보세요! 19 .. 2016/04/06 6,421
544522 아이가 다섯 재미있네요 7 ㅇㅇ 2016/04/06 1,838
544521 익산을 새누리 박종길 “세월호 6주기”, 국민의당 조배숙 “백남.. 3 하오더 2016/04/06 633
544520 우리니라 언론은 왜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이리도 조용한 거죠? 11 모색 2016/04/06 1,211
544519 지금 수산물 자체를 아예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15 심각 2016/04/06 4,532
544518 이직 잦았던 남편 한 마디 했더니 삐졌네요 3 후~ 2016/04/06 1,715
544517 웹자보 한장에 담은 정의당,녹색당 공약 2 문성근님 트.. 2016/04/06 404
544516 [스타톡톡] "개념까지 섹시"..이래서 조진웅.. 4 lemont.. 2016/04/06 1,315
544515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중 한명이 16 2016/04/06 5,173
544514 살 뺄수있게 자극 좀 주세요 24 자극 2016/04/06 3,043
544513 축하합니다. 김무성..낙선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7 새누리당대표.. 2016/04/06 1,431
544512 목이 칼칼한 목감기, 따뜻한 차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8 목감기 2016/04/06 1,622
544511 땅명의 3 .. 2016/04/06 535
544510 김무성 ˝청년들, 왜 새누리당 싫어하나?˝ 13 세우실 2016/04/06 1,780
544509 스텐냄비세트 한일,해피콜,키친아트중에서 어디가 갑이예요? 7 masca 2016/04/06 2,924
544508 비올때 제주도 어디를 가야할까요? 4 우도 2016/04/06 2,088
544507 유재열이 좋아하는 시 - 햇빛이 말을 걸다(권대웅님) 은빛여울에 2016/04/06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