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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ㅠㅠ

청포도사탕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6-02-25 09:21:18

안녕하세요.

바쁜 시국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전세세입자였는데, 직장변경으로 급하게 전세를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전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전

전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부동산 중개인이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터폰이 안되니 수리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희는 타 지역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햇습니다).

당연히 수리하고, 수리비도 저희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사가 완료된 시점(새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에도 이 인터폰 수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 이 인터폰 회사가 A/s 신청을 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 수리를 온다고 하네요.

 

남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부동산에서 업무 처리를 다 완료하기는 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 상황 1) 돌려주지 않는 돈

문제는 집주인이 a/s 를 완료하지 못했으니 저희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장기수선 충당금 열쇠교체비용=60여 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는 이해해보자고하였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못 고쳤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상황 2) 추가 수선 요청

 어제 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a/s기사가 갈 예정이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연락을 부탁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방충망도 파손되었으니 그 비용도 저희쪽에게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랫 기존에 집 상태를 점검할 때 안보셨냐고 물으니, 전 집주인은 마음에 걸렸지만 얘기를 안했는데, 새 세입자가 방충망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찟어져있다고 하고, 사진도 보니 사전 점검일의 상태와 동일하니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방충망 관련해서는 집주인도 새 세입자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하네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것일까요?

 

중개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네요.

즉 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니 할 일은 했다고 말하네요. 참나..

전 집주인도 명확하기는 하신데, 너무 본인입장에서만 말하니 답답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IP : 27.101.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25 9:31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이거 잘 얘기해서 해결 안되면 법원으로 가야해요. 법으로 가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렇지,
    받긴 받을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방충망은 원글님네가 고장냈으면 거기까진 고쳐주시고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요구하세요.
    안되면 그 상황 녹취해서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장 써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 2. ㅇㅇ
    '16.2.25 9:33 AM (211.237.xxx.105)

    이거 잘 얘기해서 해결 안되면 법원으로 가야해요. 법으로 가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렇지,
    받긴 받을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일단 인터폰 고쳐주시고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요구하세요.
    안되면 그 상황 녹취해서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장 써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세입자 전출시 기존 전세물건 하자비용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지 왜 줄 돈을 쥐고 앉아서 그 돈을 보증금삼아 사용하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인데 관리비에 나와있어서 낸거니 일단
    집을 뺀 상황에선 반환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대로 해결을 하자
    내가 고장낸거면 내가 고치겠다는 식으로요.

  • 3. ...
    '16.2.25 9:36 AM (175.113.xxx.8)

    집주인도 수선비를 원글님에게 못받을거 같아서
    장기수선비를 돌려주지않고있는듯한데
    미리 수리비용을 알수있으면 그부분을 제하고 돌려달라
    말씀하시고 만일 수리 다끝나고 돌려준다한다면
    문서 한장 작성해서 (수리후 차액을 영수증사본과함께 돌려준다는) 싸인 받아 부동산에 맡겨달라하세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금액이 수리비 보다 큰데 만약 꿀꺽한다면
    문서내용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하세요
    절차끝나기 전에 돌려줄거에요. 근데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으니 가능한 문서가 좋구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 4. 청포도사탕
    '16.2.25 9:40 AM (27.101.xxx.197)

    감사합니다.

    오늘 전 집 주인과 다시한번 통화해야 겠네요.
    마음이 참..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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