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계약

~~~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6-02-24 21:39:38
전세금 올려주고 연장계약을 할껀데요...
계약날 등기부등본확인할껀데...
노파심에 물어보는건데...계약날 주인이 대출할수도 있지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바로 확인가능하나요?
아니면 1~2일 있어야 확인이 되나요?

왜냐하면 올려주는 전세금만 계약서를 쓸지?
아님 전체계악서를 다시쓰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지?
전 후자인데...
남편은 혹시나 대출해서 2순위로 밀려날수도 있으니 기존계약서는 놔두고 연장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적으라고하네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 집인데..
티비에서 계약날 바로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러네요..
뭐가 맞는지...
IP : 211.178.xxx.19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이
    '16.2.24 9:41 PM (175.126.xxx.29)

    공인중개사인데...
    집주인이 바꼈어요...그랬는데,,그냥 기존 계약서 위에
    따로 한장만(새주인이름이 나온거) 더 써서 첨부하더라구요.

  • 2. 남편이
    '16.2.24 9:41 PM (175.126.xxx.29)

    그러니까
    님 남편식으로 한거 같애요..

  • 3. 기존
    '16.2.24 9:49 PM (218.153.xxx.11) - 삭제된댓글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만 쓰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남편 말씀이 맞아요.

    특약사항에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대출 안 나올걸요.
    요즘 워낙 전세금 비중도 높아서요.

  • 4. 보통
    '16.2.24 9:57 PM (110.8.xxx.3)

    남편분 식으로 하지 않나요 ?
    굳이 확정일자를 뒤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나요 ?
    아직도 그법이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등기보고 깨끗해서 잔금 주고 전입신고 하는데 그날로 전세입자 아직 안들어온 걸로 해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데요
    같은날 전세입자와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이 1순위래요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지 법이 바꼈나는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대출은 9시면 가능하고 이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해서 그렇다나 뭐라나 ..
    명백히 사기인 경우인데
    여튼 남편 스타일로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확정일자는 그래도 금액만 다시 수정해서

  • 5. .....
    '16.2.24 10:00 PM (14.35.xxx.135)

    남편말대로 해야합니다

  • 6. 원글
    '16.2.24 10:22 PM (211.178.xxx.195)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 쓸건데..
    그날에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할껀데...
    그래도 남편말이 맞나요?
    제가알기론 확정일자는 두개가 있으면 후자꺼만 인정된다고 들어서 저는 그냥 올려준 금액 포함해서
    계약서다시 적고 확정일자받으려고 하는데....

  • 7. ....
    '16.2.24 10:28 PM (14.35.xxx.135)

    잘못알고 계십니다
    확정일자 모두 인정됩니다

  • 8. 원글
    '16.2.24 10:33 PM (211.178.xxx.195)

    증액이 8천만이구요..
    그면 증액연장계약서만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나오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 9. ...
    '16.2.24 10:33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네......

  • 10. 원글
    '16.2.24 10:34 PM (211.178.xxx.195)

    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565 목동 vs 중계동, 학군과 집값 차이?? 14 201208.. 2016/02/25 9,695
531564 은수미 의원 법륜스님 제자인가요? 8 ..... 2016/02/25 2,390
531563 폼클린싱 - 순하고 부드러운 거 추천 좀...(로드샵 브랜드 중.. 4 화장품 2016/02/25 1,500
531562 평택~대전동구 통학 가능할까요? 10 아이 2016/02/25 1,392
531561 귀향..관객 공감대 얻었다 개봉 첫날 1위 귀향 2016/02/25 411
531560 지방거점국립대 vs 성신여대 18 학부모 2016/02/25 5,663
531559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늘어난다는데요. 13 그래서 2016/02/25 2,095
531558 백악관 ˝미-중,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2보) 3 세우실 2016/02/25 446
531557 7년차 막내인데요.참 웃겨요. ㄱㅂ 2016/02/25 753
531556 한국이 미국 의원의 위안부 관련 할동 말려 2 이럴수도 2016/02/25 380
531555 조금만 먹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9 2016/02/25 3,144
531554 최요비에 광희 참 잘하네요 아들같이^^ 14 2016/02/25 3,445
531553 필리버스터 여태껏 순서 7 아쉽다 2016/02/25 1,157
531552 8번째 필리버스터주자는 신경민의원이네요~ 5 11 2016/02/25 1,163
531551 누가 은수미의원을 뛰어넘을것인가? 12 필리버스터 2016/02/25 1,484
531550 이 바지 세탁하면 줄어들까요? 2 ㅇㅇ 2016/02/25 426
531549 일상글 꼭 올려야하면 죄송하다는 말머리 에티켓이라도 하시라구요 76 시민의힘 2016/02/25 4,154
531548 근래 보기드문 핫(Hot) 사이트 4 필리버스터 .. 2016/02/25 1,222
531547 류준열 사건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권지지자들의 자기모순 16 ,.... 2016/02/25 1,005
531546 유재열이 좋아하는 시 - 밥상에 대하여(이상국님) 1 은빛여울에 2016/02/25 679
531545 가짜테러방지법 반대서명 30만명 돌파 예상 1 서명 2016/02/25 400
531544 고1아이 영화 요즘 뭐가 볼만한가요? 5 영화관 2016/02/25 574
531543 같이 밥먹을 때 남의 국, 찌개 탐내는 인간들은 왜그래요? 7 식사매너좀 2016/02/25 1,922
531542 이 코트 살까요 말까요? 14 코트 2016/02/25 2,955
531541 외벌이 가정 생활비 얼마 받으세요? 9 아웅 2016/02/25 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