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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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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법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16-02-24 16:51:15

안녕하세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 회원님들 건강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30일부터 2년계약으로 상가임차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연장 되고 월세도 처음한 대로 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담달에 나가야됩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하는지요

어제 전화로 임대인며느리랑 통화를 했어요 담달에 나가야한다고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하는지 미리 나가도 전세금 받을수 있는지

부동산관련해서 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14.xxx.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6.2.24 4:56 PM (221.138.xxx.98)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랑 똑같다면 9월만기때까지 전세금을 안줘도 방법이 없겠네요. 짐은 당연 미리 빼면 안되겠죠. 최대한 다음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기만 바랄뿐.

  • 2. ...
    '16.2.24 4:59 PM (211.52.xxx.97)

    9월까지 월세내시고, 9월에 보증금 돌려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월세 안내도 되고 보증금도 빨리 받을 수 있겠네요.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과 원글님은 암묵적 계약연장으로 9월 30일이 계약만료로 봅니다.
    특약이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한달전에만 말해도 된다는 특약같은거요.

  • 3. 요새
    '16.2.24 5:04 PM (175.214.xxx.71)

    요새 법이 바뀌어서 계약해지한다고 얘기하고 3개월지나면 전세금 받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4. 별헤는밤
    '16.2.24 5:41 PM (112.170.xxx.166)

    자동계약 연장이면 나간다고 얘기하고 3개월 기간까지 유효할 거에요 ^^

  • 5. 동네에..
    '16.2.24 5:44 PM (14.45.xxx.216)

    권리금 포기할거에요?
    동네 부동산가서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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