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해지를 꼭 세입자 본인이 해야하나요? ㅠ

세입자 조회수 : 2,934
작성일 : 2016-02-24 12:44:44

전세만료후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하루 14시간 넘게 노동? 일을 하고 있어요.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전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전세권 해지신청을 저보고 해라고 해요.


잠자고 일만하는 직업이라 등기소 갈 시간도 없는데 (주말까지 일해요)

어쨌든 해줘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해서든 시간을 뺴고 싶은데요

아는 법무사도 없고,

이거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나 집주인쪽에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비용은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나요?

IP : 220.119.xxx.17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구냐넌
    '16.2.24 12:50 PM (121.164.xxx.155)

    근처 법무사에 돈주면 다 알아서해줘요
    단 지방사시고 전세권물건이 서울이나 다른곳이면 비용이 좀 더 들지요
    전세권설정계약서랑 도장 돈 만 가지고 물건있는곳 법무사 찾아가세요

  • 2. ㅇㅇ
    '16.2.24 12:50 PM (211.237.xxx.105)

    당연히 설정한 사람이 전세권말소 확인(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야 전세권이 해지되겠죠;;;;
    서류가 많이 필요하니 법무사에 맡기세요. 뭐 그냥 동네 아무 법무사에 전화해도 수수료 받고 해줍니다.

  • 3.
    '16.2.24 12:50 PM (115.21.xxx.155)

    필요한 서류가 님께 다 이어요.

  • 4.
    '16.2.24 12:52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하는겁니다.

  • 5. 누구냐넌
    '16.2.24 12:52 PM (121.164.xxx.155)

    와이프나 다큰자식 등에게 위임가능하십니다
    위임용 인감하나 때놓으시구요

  • 6. ㅇㅇ
    '16.2.24 1:08 PM (66.249.xxx.213)

    당연히 님이 비용부담해서 해야죠.
    남의 재산에 물권 설정해놨으니

  • 7. ..
    '16.2.24 1:12 PM (125.141.xxx.78)

    전세권 설정을 원글님이 하셨으니 해지도 원글님이 하셔야지요.

  • 8. ...
    '16.2.24 1:19 PM (112.152.xxx.176)

    전세만료될때 더 신경써야겠어요
    전세권 설정 동의해줬는데 보증금 다 받고 이사간 후
    전세권해지 안하는 님같은 세입자 만날까
    전세권설정 계약시 전세권 해지 확인후 보증금 반환한다라는
    특약 넣어야겠어요

  • 9. 헉.
    '16.2.24 1:23 PM (210.94.xxx.89)

    근데 집주인은 해지 확인도 안하고 전세금을 줬을까요?

  • 10. . . ,
    '16.2.24 1:31 PM (61.78.xxx.145)

    전세기간이 전세권 설정기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전세권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거 아닌지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 11. 집주인이보살
    '16.2.24 2:06 PM (61.40.xxx.249)

    그거 해지도 안했는데 보증금내주는 주인 없어요
    저는 그거 해지한 영수증? 등기소에서 사진찍어 무자로 보냈는데도 못믿어서 등기소 직원이랑 통화에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주인이었어요. 그전에 전세금 안줄거라면서 원글님네 집주인은 참 양반이네요

  • 12. 둘둘
    '16.2.24 2:22 PM (14.40.xxx.204)

    전세권해지않하구 보증금을정말줬다면
    해지 꼭해줘야합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전세권설정등기필증을
    세입자가 가지고있을겁니다
    본인이하셔도되지만 시간이없다니 법무사맡기면됩니다
    오ᆞ육만원정도내셔야하구
    근데 주소지근처로 가셔야지 안그럼출장비를 달라고하겠죠

  • 13. 처음처럼
    '16.2.24 7:05 PM (59.6.xxx.115)

    전세권 설정 기간이 지나면 설정전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말소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여러개 임대하시는 분들중 전세권 설정 잊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451 학교장 추천에 대해 문의드려요 6 고3 2016/03/18 1,173
539450 형과 동생의 기본인성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5 d 2016/03/18 1,218
539449 내일 주말...하루종일 집에서 자고 먹고 쉴꺼에요 8 ,,, 2016/03/18 2,292
539448 박영선 떨어졌음 정말 좋겠는데.. 11 더민주 국썅.. 2016/03/18 1,441
539447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매체에 형사소송…”민사소송도.. 11 ㄱㅆ 2016/03/18 2,192
539446 커피 끓일때요 생수or수도물 어떤걸로 하시나요? 엄마랑 같이 보.. 39 쿠쿠링 2016/03/18 8,499
539445 급질)세탁세제가 없는데..급하게 뭐로 빨면 되나요? 9 로이스 2016/03/18 1,587
539444 "김앤장"에서 일본전범 변호를 해요. 헐..... 6 ... 2016/03/18 1,340
539443 여기서 추천해주신 컨트롤 크림 써봤는데요, 27 화장품 2016/03/18 7,085
539442 제가..미쳤나 봅니다... 7 정말.. 2016/03/18 4,410
539441 그래도 송혜교 잘하는 연기는... 5 000 2016/03/18 2,472
539440 마그네슘제 추천부탁드려요~ 1 중년 2016/03/18 1,061
539439 샤넬 복숭아 메이크업 베이스 12 메이컵 2016/03/18 7,102
539438 교복바지 엉덩이 광택 지우는법 1 아들하나끝 2016/03/18 8,529
539437 박영선 이철희 제소 청원하네요 13 /// 2016/03/18 2,255
539436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걸레나 이불 걸어두시나요. 4 날씨좋아 2016/03/18 2,118
539435 삶은 시래기 냉동보관법 문의 2 커피향기 2016/03/18 2,495
539434 코스트코 씰리 침대 써 보신분? 1 침대사자 2016/03/18 2,583
539433 어릴때부터 가슴이 살짝만 만져도 아파요 원래 이런 가요? 3 ... 2016/03/18 831
539432 방문판매화장품 영업하시는분들 수입이 어떠세요? 5 배고파 2016/03/18 1,815
539431 궁금한이야기 Y 보시나요? 23 플럼스카페 2016/03/18 8,083
539430 이상한 말이지만 나경원이 이쁜가요? 33 dnd 2016/03/18 5,423
539429 헬스장 끊어야할까봐요 3 2016/03/18 1,813
539428 3월연말정산 한거 언제 환급 받나요? 3 2016/03/18 1,120
539427 나경원 1억피부과 얘기 있잖아요...사실은요 47 이러고도 2016/03/18 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