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해지를 꼭 세입자 본인이 해야하나요? ㅠ

세입자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16-02-24 12:44:44

전세만료후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하루 14시간 넘게 노동? 일을 하고 있어요.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전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전세권 해지신청을 저보고 해라고 해요.


잠자고 일만하는 직업이라 등기소 갈 시간도 없는데 (주말까지 일해요)

어쨌든 해줘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해서든 시간을 뺴고 싶은데요

아는 법무사도 없고,

이거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나 집주인쪽에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비용은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나요?

IP : 220.119.xxx.17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구냐넌
    '16.2.24 12:50 PM (121.164.xxx.155)

    근처 법무사에 돈주면 다 알아서해줘요
    단 지방사시고 전세권물건이 서울이나 다른곳이면 비용이 좀 더 들지요
    전세권설정계약서랑 도장 돈 만 가지고 물건있는곳 법무사 찾아가세요

  • 2. ㅇㅇ
    '16.2.24 12:50 PM (211.237.xxx.105)

    당연히 설정한 사람이 전세권말소 확인(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야 전세권이 해지되겠죠;;;;
    서류가 많이 필요하니 법무사에 맡기세요. 뭐 그냥 동네 아무 법무사에 전화해도 수수료 받고 해줍니다.

  • 3.
    '16.2.24 12:50 PM (115.21.xxx.155)

    필요한 서류가 님께 다 이어요.

  • 4.
    '16.2.24 12:52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하는겁니다.

  • 5. 누구냐넌
    '16.2.24 12:52 PM (121.164.xxx.155)

    와이프나 다큰자식 등에게 위임가능하십니다
    위임용 인감하나 때놓으시구요

  • 6. ㅇㅇ
    '16.2.24 1:08 PM (66.249.xxx.213)

    당연히 님이 비용부담해서 해야죠.
    남의 재산에 물권 설정해놨으니

  • 7. ..
    '16.2.24 1:12 PM (125.141.xxx.78)

    전세권 설정을 원글님이 하셨으니 해지도 원글님이 하셔야지요.

  • 8. ...
    '16.2.24 1:19 PM (112.152.xxx.176)

    전세만료될때 더 신경써야겠어요
    전세권 설정 동의해줬는데 보증금 다 받고 이사간 후
    전세권해지 안하는 님같은 세입자 만날까
    전세권설정 계약시 전세권 해지 확인후 보증금 반환한다라는
    특약 넣어야겠어요

  • 9. 헉.
    '16.2.24 1:23 PM (210.94.xxx.89)

    근데 집주인은 해지 확인도 안하고 전세금을 줬을까요?

  • 10. . . ,
    '16.2.24 1:31 PM (61.78.xxx.145)

    전세기간이 전세권 설정기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전세권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거 아닌지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 11. 집주인이보살
    '16.2.24 2:06 PM (61.40.xxx.249)

    그거 해지도 안했는데 보증금내주는 주인 없어요
    저는 그거 해지한 영수증? 등기소에서 사진찍어 무자로 보냈는데도 못믿어서 등기소 직원이랑 통화에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주인이었어요. 그전에 전세금 안줄거라면서 원글님네 집주인은 참 양반이네요

  • 12. 둘둘
    '16.2.24 2:22 PM (14.40.xxx.204)

    전세권해지않하구 보증금을정말줬다면
    해지 꼭해줘야합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전세권설정등기필증을
    세입자가 가지고있을겁니다
    본인이하셔도되지만 시간이없다니 법무사맡기면됩니다
    오ᆞ육만원정도내셔야하구
    근데 주소지근처로 가셔야지 안그럼출장비를 달라고하겠죠

  • 13. 처음처럼
    '16.2.24 7:05 PM (59.6.xxx.115)

    전세권 설정 기간이 지나면 설정전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말소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여러개 임대하시는 분들중 전세권 설정 잊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463 사회복지사 2급 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 주실 .. 1 장래희망사회.. 2016/02/25 1,627
531462 유승희의원 세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11 11 2016/02/25 1,098
531461 복통과 혈변으로 힘들어요 4 .. 2016/02/25 1,775
531460 테러 방지법이 따로 필요없는 이유가... 3 박그네 하야.. 2016/02/25 974
531459 데니시 걸을 보신 분 있으세요? 2 영화 2016/02/25 1,160
531458 땅을 사고 싶어요. 1 ... 2016/02/25 1,215
531457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여 천천히 사드 문제 결정?! 3 응???! 2016/02/25 632
531456 오늘 게시판 사건보니 타진요가 생각났어요 4 이밤에 2016/02/25 1,580
531455 귀향이 예매율 1위래요 14 ... 2016/02/25 2,311
531454 필리버스터는 국정원 민낯을 보여주는 토론 걱정원 2016/02/25 613
531453 세화여중교복구합니다. 7 0077 2016/02/25 1,615
531452 김빙삼 옹 트윗 6 후원 2016/02/25 2,203
531451 남자들도 수분크림 발라주면 좋을까요? 3 .. 2016/02/25 1,314
531450 초등학교 4학년 여아용 침대 까사미아 릴리 같은 스타일 찾아요... 침대 2016/02/24 1,134
531449 응팔' 권은수, 류준열 저격?"일베를 일베라 하지 못하.. 29 헐 ..이건.. 2016/02/24 13,065
531448 베스트글 순위 왜 이래요? 6 ... 2016/02/24 1,883
531447 야당의원들의 놀라운 필리버스터 연설에 쏟아진 SNS 반응 1 ... 2016/02/24 1,849
531446 라탄매트나 컵받침 써 보신분? 1 음.. 2016/02/24 748
531445 모두들 아이폰으로 바꿔야겠다고 하네요! 1 1234 2016/02/24 2,024
531444 헬스장 키 잃어버린거 사과하고 왔어요.. 3 ... 2016/02/24 2,254
531443 고3 국어 과외선생님 찾습니다 5 학부모 2016/02/24 2,060
531442 [단독 2보] 폭발물 의심가방 발견, 군-경찰 출동 현재 조사중.. 32 ㄷㄷㄷ 2016/02/24 7,714
531441 축하해주세요~50대 취업 성공했어요 18 기쁜날 2016/02/24 10,883
531440 먼지가 너무 많이 붙는 코트, 방법없나요?? 2 oo 2016/02/24 2,576
531439 심상정의원 오늘 진짜 멋졌어요 12 울언니 2016/02/24 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