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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문제인데요 ㅠㅠ
행복 조회수 : 1,914
작성일 : 2016-02-24 11:45:35
작년 11월에 퇴사했고 현재 재취업전이에요.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추징이라며 그곳계좌로 추징금을 넣으라는데요~
저는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징금을 보내는게 맞나요?
전직장하고는 1%도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요.
전직장하고 무관하게 제가 5월에 따로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IP : 122.128.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4 11:52 AM (112.140.xxx.220)돼죠..
님이 부양가족이나 기타 모든거 제출안했는데 추징금 계산된거 입금하라는 건가요?
암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5월에 직접 신고하세요2. 행복
'16.2.24 11:53 AM (122.128.xxx.114)예~제정보 하나없이 기본공제만 한거에요.
3. ㅇㅇ
'16.2.24 11:53 AM (211.237.xxx.105)국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추징금이 있다면 내야 하긴 할겁니다. 그 전직장에서 이미 급여로 원글님께 지급했으므로 회수하는거거든요.
전직장이 갖는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전직장으로 고지됐으므로 전직장이 안내면 세금체납니 되어버리니깐요.4. 호수풍경
'16.2.24 11:57 AM (121.142.xxx.9)일단 보내주고 5월에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서류 가져가서 공제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 통장으로 환급되는거 보내줄겁니다...5. ..
'16.2.24 12:14 PM (112.140.xxx.220)임의로 이미 전 직장에서 정산을 했으니 일단 보내주고
5월에 공제서류 준비하셔서 세무서나 홈텍스 이용해서
2015년연말정산소득경정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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