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78 막 자취 시작한 초보인데요 락스 사용방법좀 알려주세요 8 d 2016/02/25 4,344
531677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공부하려면 3 운동 2016/02/25 1,268
531676 지금 신경민 의원님 발언 보고 있는데요. 8 같이 봅시다.. 2016/02/25 1,453
531675 보험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거 추천하세요? 10 마음부자 2016/02/25 1,493
531674 신용카드 추천해 주세요. 3 희망 2016/02/25 935
531673 새누리당홈피 ........ 2016/02/25 508
531672 원래 오로양이 이렇게 많은건지... 6 ㅇㅇ 2016/02/25 1,513
531671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요 4 헐헐 2016/02/25 1,540
531670 98년 1월생은 성년인가요, 아닌가요? 8 궁금 2016/02/25 1,203
531669 신경민 의원 발언중입니다. 6 필리버스터 2016/02/25 714
531668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똑똑하네요 13 ㅇㅇㅇ 2016/02/25 2,268
531667 아웃백 저녁때 싸게 먹는방법 알려주셔요 6 루비 2016/02/25 2,150
531666 예금만기일 궁금합니다 5 귀여니 2016/02/25 1,291
531665 심플한 사진첩 이렇게 생긴거 찾아요 3 사진 정리 2016/02/25 536
531664 신경민 의원 목소리때문에 20 넘 멋지심 2016/02/25 3,652
531663 이불 덮으면 따끔 간질해요 6 2016/02/25 3,443
531662 시어머니가 집안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15 테러방지/국.. 2016/02/25 5,025
531661 국민의당이.무제한토론 종결시키겠대요 9 안녕은영원한.. 2016/02/25 2,884
531660 아버지가 대장암이신데 기도밖에 할게없네요.. 10 걱정.. 2016/02/25 3,901
531659 강남은 관리비도 다른데보다 비싼가요? 5 강낭 2016/02/25 1,429
531658 최근에 맘 고생을 너무 해서... 7 2016/02/25 2,697
531657 8번째 주자 신경민의원 시작하셨네요 8 11 2016/02/25 781
531656 국정원이 당신의 카톡을 들여다 본다면 받아 들일건가요? 5 정보 2016/02/25 725
531655 죄송하지만,귀향 보고왔어요. 5 ... 2016/02/25 2,048
531654 추석에 오사카여행 가격 이정도면 괜찮은건가요 5 여행 2016/02/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