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781 강기정 의원 울면서 연설하십니다 레이디 2016/02/25 1,449
531780 류준열 일베몰이 시작한 곳도 바로 오유입니다. 32 .... 2016/02/25 5,215
531779 확 바꾸겠습니다. 1 ... 2016/02/25 380
531778 밤 12시 넘어서도 인터넷뱅킹 가능한가요??? 10 궁금합니다... 2016/02/25 2,313
531777 식후에 냉동망고 매일 먹는거 안좋을까요? 1 질문 2016/02/25 965
531776 예비중 영어 독해할 자료 추천부탁드려요. 읽기자료 2016/02/25 530
531775 이번주 영재발굴단 보셨나요? 6 대박 2016/02/25 3,657
531774 머리를 심으면..이게 평생 가나요? 3 yy 2016/02/25 1,668
531773 진짜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한테 아부하는 놈들 아닐까요?? 1 ... 2016/02/25 465
531772 이런 결혼식 오지말라는 거죠?? 11 찍찍 2016/02/25 5,551
531771 강기정의원도 한보따리 들고 나왔네요 ㅋ 17 11 2016/02/25 2,416
531770 와 신경민의원 박수갈채 받네요 9 .. 2016/02/25 2,835
531769 필리버스터 끝나고 표결할때 지켜보겠습니다 ... 2016/02/25 397
531768 며느리랑 사위 자리 21 ㅇㅇ 2016/02/25 4,925
531767 스마트폰 안쓰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질문이요 2016/02/25 2,303
531766 아이들 키우기 힘든 분들.. 하원 전에 자양강장제..영양제 드셔.. -- 2016/02/25 610
531765 김우빈이 잘생긴얼굴은아니죠? 키빨이죠? 23 ㅎㅎ 2016/02/25 5,498
531764 또하나의 보석을 보다.. 8 .. 2016/02/25 2,033
531763 베갈리니 백팩 가볍고 괜찮던데요 .. 2016/02/25 1,123
531762 이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먹고 싶은데 레시필 모르겠어요 10 요렇게 2016/02/25 1,640
531761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 청소일을 시작하는데요. 락스와 퐁퐁은? 3 사무실 2016/02/25 1,821
531760 토마토홀(캔)로 토마토 쥬스 만들어도 될까요? 3 ... 2016/02/25 2,140
531759 피아노대회 문의요 12 헤라 2016/02/25 1,117
531758 그간 정치인은 다 똑같애~발언 취소해요 5 2016/02/25 733
531757 귀향.아이들과 함께보신분.. 1 zz 2016/02/25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