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977 필라테스 어떤운동인가요~~ 1 ... 2016/02/26 846
531976 에어컨 엘지, 삼성 어디가 괜찮나요? 5 마끼아또 2016/02/26 5,482
531975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순서가 토요일 저녁쯤이겠네요 15 ㅇㅇ 2016/02/26 1,572
531974 액상형 프로폴리스 음료에 타먹으면 안 되나요? 2 ... 2016/02/26 1,223
531973 뭔가 우울했는데 이거 보고 빵터졌어요 20 터진 빵 2016/02/26 6,053
531972 혹시 필리버스터~~ 82 2016/02/26 396
531971 스마트폰에 아이콘 표시하기 스마트폰 2016/02/26 326
531970 심상정의원이 조원진의원에게 조언하는 영상이에요 12 울언니 2016/02/26 2,146
531969 오늘이 회사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10 정년퇴직 2016/02/26 1,944
531968 서기호 의원 토론 내용 중 7 ... 2016/02/26 938
531967 첫째딸은 살림 밑천이란게 무슨 논리인가요? 18 밀빵 2016/02/26 8,792
531966 의견구한다네요 .. 12 .. 2016/02/26 957
531965 강기정 의원 몸싸움과 필리버스터(오유펌) 8 힘내세요 2016/02/26 1,387
531964 가구를 샀는데 온라인몰이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4 궁금 2016/02/26 1,005
531963 (필.버 화이팅)남과여 보셨어요? 10 백미터 2016/02/26 2,847
531962 새누리식으로 교육받으면 3 2016/02/26 358
531961 필리버스터) 지금 2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방청중이래요 18 bb 2016/02/26 3,647
531960 반찬 가게에서 사온 나물들 냉동실 보관될까요? 3 냉동 후 먹.. 2016/02/26 905
531959 안경 알이요~ 마트가 싼가요? 4 안경알 2016/02/26 977
531958 키조개 관자.갑오징어 질문이요~ 3 ........ 2016/02/26 641
531957 임플란트 ... 대학병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5 ㅠㅠ 2016/02/26 2,255
531956 펌글) 어제및오늘 필립버스터의원 부제 6 。。v 2016/02/26 887
531955 의식없이 쓰러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6 궁금 2016/02/26 1,502
531954 목 옆 힘줄 부근?이 아픈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목 2016/02/26 835
531953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 연기 19 생각보다 2016/02/26 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