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410 내속을 다 털어놓을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26 2016/06/01 4,329
562409 출근하다가 느낀건데... 15 부끄 2016/06/01 4,142
562408 초등학생 둔 직장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8 호호 2016/06/01 1,207
562407 안철수 생각 27 ..... 2016/06/01 1,706
562406 연예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22 데루데루 2016/06/01 2,498
562405 공기청정기 필터 얼마나 자주 가세요? 3 얼쑤 2016/06/01 1,194
562404 땀얼룩 황변된거 어떻게 지우나요 10 세탁 2016/06/01 5,265
562403 이명때문에 보청기 끼는 분 계신가요? 2 자몽 2016/06/01 1,375
562402 기저귀발진크림 어른이 써도되나요? 7 ^ .. 2016/06/01 2,051
562401 베란다에서 고수 키워보신 분 8 ... 2016/06/01 1,248
562400 거위털이불 세탁소 맡겨야겠죠 3 ㅁㅁ 2016/06/01 1,562
562399 영어강사 스티브 정... 4 ㅇㅇ 2016/06/01 2,679
562398 락앤락 뚜껑 구입 1 호호맘 2016/06/01 1,291
562397 3살육아..잠을 못자니 너무 우울하고 신경질나요.. 9 2016/06/01 3,246
562396 사라진 물건 어디로 간걸까요? 1 2016/06/01 901
562395 실란트로 (고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30 뭔맛인건지 2016/06/01 3,470
562394 세탁기 구매했는데요 2 새로 2016/06/01 1,147
562393 중3 아이 영어독해부분이 약한데요 보완할 방법 4 있나요? 2016/06/01 1,625
562392 중1아이 첨으로 수학학원 등록했는데 좀 봐주세요. 5 갈등 2016/06/01 1,688
562391 2016년 6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6/01 653
562390 개한테 생닭준다는 분들께 여쭤요 5 생닭? 2016/06/01 2,135
562389 맨 끝집 베란다 곰팡이 5 연주 2016/06/01 1,830
562388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날부터 '노동개악' 시도 , 민주노총 반.. 10 후쿠시마의 .. 2016/06/01 1,048
562387 서울에서 비행기 2시간 정도의 외국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8 여행 2016/06/01 2,385
562386 진미령이 이해되는 밤 35 냉면 2016/06/01 2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