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829 자랑하고 싶은 나의 심리를 억누르는 마음을 또 자랑... 8 자랑심리 2016/03/02 2,223
533828 한증막의 효능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나니노니 2016/03/02 5,618
533827 자연담은한의원..중년여성 보약 괜찮을까요 3 한의원 2016/03/02 967
533826 진짜 주식을 완전 기초부터 꼼꼼히 공부하고 싶어요,,, 6 ,,,, 2016/03/02 2,095
533825 조중동 독자들은 필리버스터를 못 봤다 5 샬랄라 2016/03/02 685
533824 김종인 영감 급하니까 막던지고 보네..... 18 .... 2016/03/02 1,859
533823 중학교 2.3학년 과학 많이 어렵나요? 4 궁금맘 2016/03/02 1,713
533822 중등 입학식에 엄마들 가나요? 12 ... 2016/03/02 1,820
533821 돈안주고연락두절 5 죽겠어요 2016/03/02 1,431
533820 남편이 대기업 때려치우고 부동산하고 싶어해요 ??? 10 원글이 2016/03/02 5,552
533819 초기 임산부에요. 읽어두면 좋을 책 추천해주세요. 9 책벌레 2016/03/02 1,078
533818 이번에 야권통합 못하면 총선 대선 다 끝장이에요 6 .. 2016/03/02 602
533817 급급급!!!지하철타는 분들 조심하세요. 3 2016/03/02 3,128
533816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10 ㄷ.ㄷ.ㄷ 2016/03/02 1,615
533815 고등 아이 일본 자매결연학교 친구가 온다고 하는데요. 15 어쩌나요? 2016/03/02 1,406
533814 지금 mbc 기분좋은 날 보고 계시면....^^ 독특 2016/03/02 830
533813 중학교는 전과 같은게 없나요? 5 뭐가뭔지 2016/03/02 1,996
533812 다 소진된 느낌이네요... 9 루비사랑 2016/03/02 1,747
533811 이렇게 국정원에 강력한 권한을 주면 사칭하는 자들도 생길듯 2 ㅇㅇㅇ 2016/03/02 391
533810 영어와 한국어자막이 동시에 나오는 영화서비스 5 _ 2016/03/02 2,417
533809 그럼 중.고등 있는댁들은 고기외식시..? 49 ㅎㅎ 2016/03/02 3,242
533808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3 테러빙자법 2016/03/02 722
533807 암환자 수술후 요양병원 23 ddkd 2016/03/02 7,001
533806 기상청 왜그럴까요??? 6 요즘 2016/03/02 1,763
533805 중학교 수학 4 인강추천해 .. 2016/03/02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