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0025 슬픔을 파는 사회. . 세월호 노란리본 온라인서 사지 마세요! 2 bluebe.. 2016/06/25 1,219
570024 자세가 틀어진분 있나요? 49 .. 2016/06/25 3,387
570023 케익류 맛있는 뷔페는 어디예요? 애슐리 케익은 맛없다니 ... 9 ... 2016/06/25 2,326
570022 일끝내고 아쉬운데이트 끝나고 파파이스 보려니 1 ㅇㅇ 2016/06/24 808
570021 삶은 감자 활용법 알려주세요 6 Jay 2016/06/24 2,579
570020 집에서 독립했더니 의료보험비 엄청나왔어요ㅠ 30 2016/06/24 13,473
570019 려원 먹는게... 17 .. 2016/06/24 9,657
570018 [펌] 친일찬양 공직자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6 ... 2016/06/24 870
570017 회사에서 직장동료들 있는데서 남친전화 데면데면 받으니 화내는 남.. 5 ... 2016/06/24 1,760
570016 불금에 혼자 2 좀 쓸쓸 2016/06/24 931
570015 맘이 아픈 아이랑 일본 여행 어디로 갈까요? 19 엄마 2016/06/24 3,600
570014 눈치없는 직장동료 땜에 스트레스받아요 18 ㅇㅇ 2016/06/24 5,585
570013 전세 만기일요. 3 ... 2016/06/24 860
570012 아이시험땜에 시댁친척모이는데 안가면 욕먹을까요? 15 의견좀.. 2016/06/24 3,070
570011 건조 오징어나 쥐포 주로 어디서 구매하세요? 2 알려주세요 2016/06/24 1,159
570010 맞춤형 보육이 뭐예요 7 2016/06/24 1,187
570009 동물과 섹스도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21 2016/06/24 8,206
570008 [펌] 서영교 의원의 남편입니다 25 ... 2016/06/24 5,419
570007 꿈에 소천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요 1 꿈해몽 2016/06/24 1,385
570006 팩트tv 생방송.... 김어준,주진우 진행으로 방송 10 좋은날오길 2016/06/24 1,538
570005 양극화, 상대적박탈감이 브렉시트를 가져왔지요. 10 ㅇㅇ 2016/06/24 1,944
570004 파파이스 104회 올라왔어요!! 10 불금엔 역시.. 2016/06/24 1,510
570003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부스럼이 많이 났을까요? 5 기억 2016/06/24 1,565
570002 그냥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1 route 2016/06/24 779
570001 왜케 배가 허출할까요. 6 000 2016/06/24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