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2962 내용 지웁니다 22 괴로움 2016/07/04 2,971
572961 다단계 사업하는 친구 멘트 12 짜증나요 2016/07/04 5,664
572960 우상호 "초선 실수 빌미로 면책특권 제약안돼..과감히 .. 2 우상호 잘하.. 2016/07/04 710
572959 이거 위경련 증상 맞나요? 4 qas 2016/07/04 3,486
572958 전복 손질 쉬울까요? 수산물을 못만져요--;;; 12 초보주부 2016/07/04 1,735
572957 단독]박정희,성인의경지 찬양 70대친박, 캠코사외이사 선임 4 ㅇㅇ 2016/07/04 879
572956 아침뉴스에 "이별통보에 애인 태운 차 바다로".. 6 ㅇㅇ 2016/07/04 3,169
572955 편의점 도시락.. 3 도시락 2016/07/04 1,690
572954 중학생 등교한 후 연락할 방법? 5 덜렁이 2016/07/04 1,348
572953 한옥 공공 건물 - 청운문학도서관 1 .. 2016/07/04 581
572952 일주일-열흘 시간이 있다면요 질문 2016/07/04 496
572951 차 한대만 지날수 있는길에서 택시와 마주하게 됐는데... 6 .. 2016/07/04 1,790
572950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버나요? 14 궁금 2016/07/04 7,082
572949 혹시 ebs인강으로 수학선행 하는 자녀 계신가요..? 3 중학생 2016/07/04 1,875
572948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28 ... 2016/07/04 6,896
572947 호두 어디서 사서 드세요? 추천 해주세요 3 궁금 2016/07/04 1,001
572946 지금 겨울 파카 살수있는곳 있을까요? 2 하마아줌마 2016/07/04 856
572945 집구조 볼때 맞통풍이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11 맞통풍 2016/07/04 7,779
572944 콜롬비안커피 원래 맛이 이러나요? 6 원래그런가요.. 2016/07/04 1,064
572943 반전세? 올전세? 임대인 입장에서.. 3 ... 2016/07/04 1,247
572942 고등 자식들 키우시는 분 들..아이가 짜증 많이 내나요? 16 고딩 키우기.. 2016/07/04 3,943
572941 얼굴이 오돌토돌하게 돼요... 7 피부미인되고.. 2016/07/04 2,514
572940 단순암기 못하는 아이ㅠ 6 중딩 2016/07/04 3,276
572939 플리즈~~동인비 팩트 써보신분이나 추천하신분 2 화장품 2016/07/04 1,130
572938 맛있는 카페라떼 만드는 법...알려주세요^^ 10 카페라떼 2016/07/04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