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430 실시간자동이체 신청서 보험 2016/07/14 456
576429 두레생협이 한살림하고 택배배송되는게 비슷한가요? 2016/07/14 621
576428 유일호 “사드 배치로 한류 기업 타격 입을 수도…정부 도움은 한.. 2 대통령 해외.. 2016/07/14 661
576427 유아영어 관심 있어 동화 카셋테잎 원하는 분... 2 포포 2016/07/14 684
576426 노인이 수술 후 몸조리 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4 궁금 2016/07/14 1,588
576425 여행경비 5 .... 2016/07/14 1,124
576424 실비보험이 입원실비만 있는데 너무 약할까요? 1 .. 2016/07/14 813
576423 인견이 정말 시원한가요?? 9 28 2016/07/14 4,539
576422 피클 만들려고 하는데 내열유리용기 어디서 사셨나요? 9 없어요 없어.. 2016/07/14 1,281
576421 엄마아빠랑 너무 다른 아들 5 중딩 2016/07/14 1,671
576420 7개월아기안고있다가 남편한테 뺨 맞았어요 51 아기 2016/07/14 28,710
576419 강아지들 잘 때 원래 이런가요~? (강아지 키우시는분들께 질문요.. 12 귀요미 2016/07/14 2,714
576418 케이크의 빵이랑 카스테라 머핀 의 빵이랑 다른가요? 5 .. 2016/07/14 1,059
576417 늘 배가 아픈 아이(분당지역 한의원 문의) 2 아이 2016/07/14 1,026
576416 옷에 묻은 카레 얼룩은 어찌 지워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5 hh 2016/07/14 7,565
576415 잘 놀라는 아이....방법이 있을까요? 3 ㅁㅁ 2016/07/14 947
576414 흑설탕팩.갈색설탕으로 해도되나요? 1 mm 2016/07/14 936
576413 외대부고 못간다고 우울해진 중2 조카한테 무슨말을 해줄까요 8 조카사랑 2016/07/14 3,379
576412 흰옷 색깔옷 꼭 구분해서 빨래해야하나요? 8 하마 2016/07/14 6,294
576411 괴산 화양구곡..? 5 궁금 2016/07/14 1,120
576410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성 대통령은 더이상 없을거 같아요. 13 ........ 2016/07/14 1,782
576409 정말 맛 없는 삶은 옥수수 40자루,, 뭐 할 수 있을까요? 49 맛 없는 옥.. 2016/07/14 3,001
576408 다른 테니스 클럽들도 그런지... 7 흠.. 2016/07/14 2,366
576407 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해요? 5 2016/07/14 1,293
576406 정자역미금역쪽에갈일이있는데 주변에 시간때울곳있나요? 9 ... 2016/07/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