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879 흑설탕 마사지, 일주일에 두번만 하려구요. 저도 팁하나.. 2 흑설탕 2016/07/16 3,667
576878 결혼조건글들 6 결혼 2016/07/16 2,136
576877 생리통이 너무 심한 딸아이 36 ... 2016/07/16 5,746
576876 Jw메리어트 에섹스 하우스뉴욕 5 사랑스러움 2016/07/16 1,248
576875 내일 양양쏠00 예약되어 있는데.. 3 july 2016/07/16 2,765
576874 헬스장에서 pt 등록할때요.. 4 ... 2016/07/16 1,944
576873 책육아와 반대되는 실제의 현실육아 법칙 몇가지... 12 ㅎㅎ 2016/07/16 3,946
576872 영어 70-92, 40-68 성적향상 시켰는데요 10 학원강사 2016/07/16 3,039
576871 더위를 안 타요 무슨 병이죠? 5 ... 2016/07/15 2,708
576870 생각이나 마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4 ..... 2016/07/15 1,595
576869 38사기동대 보시는 분 질문요 5 2016/07/15 1,146
576868 친정엄마가 주신 시누딸의 결혼 부조금 23 2016/07/15 7,260
576867 돌잔치 돌상대여비 너무 심하네요... 17 돌잔치 2016/07/15 6,365
576866 식기세척기 사용하면 그릇에 스크래치가 생겨요 8 딜리쉬 2016/07/15 4,866
576865 사드는 미국 오바마의 승리..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 4 사드 2016/07/15 1,140
576864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언제쯤 극복이 될까요.. 15 아빠 2016/07/15 3,813
576863 박근혜 왈 "복면시위대는 is와같습니다 3 ㅇㅇ 2016/07/15 1,147
576862 회사에 절 싫어하는 여자 상사 패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4 mm 2016/07/15 5,326
576861 면세점에서 산 키@@가방 수선 5 샤방샤방 2016/07/15 1,478
576860 남편이 공기업 임원입니다. 근데 좀 허망합니다 30 @@ 2016/07/15 24,220
576859 다이소 그릇이나 접시 사는거 괜찮나요? 8 다있소 2016/07/15 4,948
576858 아놔 한국 언론 외국어 하는 사람 그리 없나요? 14 구라 2016/07/15 3,410
576857 어깨에 벽돌이 있어요. ㅜㅜ 1 ... 2016/07/15 1,545
576856 왜 요즘은 하나같이 '드러낸'을 '들어낸' 으로 쓸까요 11 아아아앙 2016/07/15 1,082
576855 사람 외모요 성형이 아닌 자연이면 더 마음이 가세요? 13 ... 2016/07/15 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