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799 은행원이 반말 하네요 23 ... 2016/07/21 7,058
578798 말할때 상대방 생각하면서 말하시나요? 9 마라할때 2016/07/21 1,617
578797 토마토만먹으면 배탈니요 5 이상하네요 2016/07/21 1,900
578796 지금 후라이팬 2016/07/21 422
578795 피아노 학원에서 체르니 안하기도 하나요? 5 ... 2016/07/21 1,770
578794 분당 정자동 인텔리지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어떤가요? 3 여울 2016/07/21 2,691
578793 요즘 성폭행사건들보면 남자들은 정말 13 Oooo 2016/07/21 3,956
578792 위내시경을 했는데 목에 혹이 있다네요 1 궁금 2016/07/21 1,653
578791 이간질 시키는거 좋아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17 ... 2016/07/21 6,414
578790 노량진 수산시장 글 보셨나요? 2 이뤈 2016/07/21 2,538
578789 항불안제 먹으니까 화가 안나요 7 ㅇㅇ 2016/07/21 3,075
578788 오늘썰전에 이재명시장 출연 2 ㅇㅇ 2016/07/21 1,400
578787 다른덴 날씬한데 가슴만 클수있나요? 23 2016/07/21 5,787
578786 육개장 끓일때 숙주나 파 꼭 데쳐서 써야하나요? 14 첫도전 2016/07/21 3,806
578785 저녁에 밥먹으면 배 안나오고 밀가루 음식 먹음 배나오는데 2 . 2016/07/21 1,406
578784 노래방에서 21만원 나왔습니다 20 ... 2016/07/21 13,644
578783 ‘위안부’ 할머니 “자기맘대로 하는 박근혜를 용납 못한다” 할머니들 2016/07/21 606
578782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생활기록부도 전산으로 다 넘어가나요? 1 .. 2016/07/21 888
578781 40대 독신,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인가요? 21 냥냥 2016/07/21 9,576
578780 사진 1 외국으로 2016/07/21 522
578779 저처럼 여름휴가 반겁지 않은분 계세요? 4 ... 2016/07/21 1,480
578778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씩 큰숨을들이셔야 7 원글이 2016/07/21 1,890
578777 어제 바퀴벌레때문에 세스코를 불렀는데요 9 qq 2016/07/21 5,311
578776 블루투스 키보드 어디거 살까요 태블릿 2016/07/21 396
578775 아들의 장래희망 12 2016/07/21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