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689 영어 고수님!!! 8 호박벌 2016/03/02 1,068
533688 전업주부에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9 주부 2016/03/02 2,528
533687 국회방송 어디서 보나요? 3 유투브 2016/03/02 347
533686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고무팩 아시는분? 1 살빼자^^ 2016/03/02 3,044
533685 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6 개같은나라 2016/03/02 1,501
533684 고딩들도 자습서로 공부 하나요? 3 자습서 2016/03/02 1,474
533683 전철 두번 갈아 타는 것과 전철 탔다가 버스로 갈아 타는게 더 .. 1 ,,, 2016/03/02 686
533682 주방 살균 소독 여쭤요. 1 초보 2016/03/02 828
533681 몇살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7 ........ 2016/03/02 2,170
533680 독일은 모든 대학이 등록금이 무료인가요 10 ... 2016/03/02 2,212
533679 신경민의원 나왔어요..ㄴㅁ 17 ㄴㄴ 2016/03/02 2,322
533678 인테리어 질문받아요 15 질문 2016/03/02 2,076
533677 국회방송 재미있네요 7 시청자 2016/03/02 774
533676 마약 조카 기사화 안되는 이유 나왔네요.. 41 유력대선주자.. 2016/03/02 22,777
533675 커피 끊었어요 5 ;;;;;;.. 2016/03/02 2,915
533674 새누리 "테러방지법 오남용되어도 어쩔수없다' 15 속보인다~ 2016/03/02 1,871
533673 송혜교 요즘 시대에 밀리는 비주얼 아닌가요 77 ... 2016/03/02 19,131
533672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새누리 지들도 다 사찰될텐데 23 자승자박 2016/03/02 2,005
533671 네스프레소 각 모델.. 외형외 뭐가 틀린가요? 9 네쏘 2016/03/02 1,744
533670 테러법이 남용될수 있어도 포기 못한다네요 4 ㅇㅇ 2016/03/02 642
533669 다닌지 이틀된 회사..내일 아침 전화로 그만 둔다고 해도 될까요.. 8 yyy 2016/03/02 3,111
533668 야당의 수정안 표결 전 토론 하고 있어요 1 통과되길 2016/03/02 486
533667 전에 소외된 지역에 책보내는 글 본 것 같은데요 동네엄마 2016/03/02 232
533666 베스트 보고 16년전, 서울대 가던 이야기 써봅니다 1 오래전그날 2016/03/02 2,458
533665 여고생들 바쁜 아침에 매일 머리 감나요? 14 머리 2016/03/02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