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760 마흔살인데 남자 경험이 없는거 ...웃기죠... 49 kk 2016/03/03 22,123
533759 친구와의 대화 3 : 2016/03/03 729
533758 '씨티그룹의 비밀문서' 꼭 읽어보시고, 많이 알리세요 1 이젠행동할때.. 2016/03/03 1,226
533757 '손바닥 헌법책' 아직도 안샀니? 샬랄라 2016/03/03 555
533756 [단독] "인권 침해 소지 크다" 전문가 의견.. 걱정된다 2016/03/03 620
533755 강아지 데리고 택시탔다가 진짜 속상하네요.. 33 .. 2016/03/03 8,665
533754 간철수 널 어떻하니... 49 ㅗㅗ 2016/03/03 3,432
533753 삼성과 엘지폰 2016/03/03 382
533752 생과일 주스 만들 때 가장 맛있는 조합 무슨 과일들이었나요? 7 주스 2016/03/03 2,598
533751 세안 후 얼굴이 밤새 새빨개졌어요 ㅠ 4 ㄷㄷ 2016/03/03 1,197
533750 커피한잔 시켜놓고 하루종일 공부하는 카공족 22 커피한잔 2016/03/03 8,509
533749 행방불명 가족 병원에서 연락왔어요 40 가족 2016/03/03 18,143
533748 회사 그만두고 첫날인데...일찍 일어났어요 우울 하네요 7 ... 2016/03/03 2,065
533747 포스코건설 부실시공 알고 입주하세요 6 창호결로 2016/03/03 1,882
533746 2016년 3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5 세우실 2016/03/03 448
533745 정의화는 부산시 동구 주민들이 뽑으셨네요 3 더러운이름 2016/03/03 726
533744 총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있는 일 무엇일까요? 19 무엇인가요 .. 2016/03/03 810
533743 중학교때 배꼽옆의 점이 마흔중반 어깨 밑으로 이동 했어요. 7 왠열.. 2016/03/03 2,312
533742 나눌 생각이 없는 1%와 꿈꾸고 있는 99% 6 시티은행 2016/03/03 1,317
533741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통과시킴, 국정원에 수집권 추적권부여함 2 집배원 2016/03/03 606
533740 요즘 날씨에 옷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4 ..... 2016/03/03 1,555
533739 삼성스마트폰은 당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스마트매니저.. 2016/03/03 2,400
533738 노인 도우미 2 혹시.. 있.. 2016/03/03 1,712
533737 초등입학 2 ..... 2016/03/03 649
533736 노후대비 하라는데 뭘로 노후 대비를 하나요? 3 ;;;;;;.. 2016/03/03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