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849 초등1학년입학인원120명~ 애를안낳긴하네요 38 서울 2016/03/03 4,950
533848 했던말 계~속 하는 사람들 6 .. 2016/03/03 1,584
533847 여대생 청부살해 피해자 오빠 ‘분노의 1인 시위’ 22 직업훈련? 2016/03/03 3,335
533846 요즘도 일자눈썹이 유행인가요? 4 tt 2016/03/03 2,566
533845 새아파트 전세들어왔는데, 사고싶어 미칠거 같아요. 9 .. 2016/03/03 5,033
533844 굽네 볼케이노치킨 5 굽네 2016/03/03 1,958
533843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8 궁금해요 2016/03/03 4,082
533842 도대체 테러 막는데 인터넷 글 맘대로 삭제하는게 뭔 상관이죠? 3 인터넷 글 .. 2016/03/03 501
533841 해외사는 인스타그래머들.. 3 --- 2016/03/03 2,125
533840 생기부 내용 추가 부탁드려도 되나요? 3 중등 2016/03/03 853
533839 천사원에 사료 좀 도와주십시오 8 반려견키우시.. 2016/03/03 899
533838 경상도에서는 결혼할때 남자쪽 지역에서 결혼식 하나요? 15 ... 2016/03/03 6,399
533837 철수지지를 접으신 82님 솔직한 속내를. 19 .. 2016/03/03 1,317
533836 여러분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1 ㅇㅇ 2016/03/03 930
533835 갑상선 세침검사 대형병원이 더 낫나요? 8 궁금이 2016/03/03 3,482
533834 플라멩코 꼭 봐야할까요? 9 스페인 2016/03/03 847
533833 결혼전에 어디까지 물어봐야되나요? 17 qqqaa 2016/03/03 4,008
533832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1 병원 2016/03/03 394
533831 티브로드 보시는분 리틀포레스트 1편 합니다 일본영화 2016/03/03 346
533830 노인성 우울증약에 불안장애약이 같이 처방되었어요 1 궁금 2016/03/03 906
533829 나영희 너무너무너무너무 ㅠㅠ 예쁜것 같아요.. 23 올라~ 2016/03/03 6,354
533828 오늘 화장품주 왜 이러지요? 4 주식 2016/03/03 1,522
533827 중1된 아들 우리집만 이런가요? 7 중학생 2016/03/03 1,830
533826 며느리 생일날 시아버지가 집에 오나요? 19 ... 2016/03/03 4,120
533825 저 이거 호갱님 된건지 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 호갱님 2016/03/03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