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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야하는데~

세입자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6-02-23 16:08:54
전세 만기날짜 (1월 31일) 지나고 .  서로 쌍방간에 그냥 계약서 쓰고 연장 들어간 지 1년되었어요

1월 말께.  여행을 가게 되서. 문자로만. 아이 학군 문제로 이사가고 싶다고 의향 비추었고.

현재 보니. 시세보다 꽤 높게. 매매가와 1억 5천 정도 차이나게 올려두셨던데.. 2주간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아이가 3월부터 학교가게 되면 얼추. 버스로 예닐곱 정거장을 다니게 될터이고. 무엇보다
평수 좀 줄여 여윳돈 좀 있었음 싶어 늘상 부동산홈피를 들락거리나
좋은 매물이 있어도. 계약금이 있어야 걸지요 ㅠㅠ 
이러다간.. 꼬박 1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지요?  새로운 전세입자 만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려야만 하나요??
IP : 175.113.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년을
    '16.2.23 4:15 PM (221.145.xxx.247) - 삭제된댓글

    왜 기다리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나갈테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고 안그러면 법정연체료 물겠다...등등
    이렇게 2번정도 보내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겠죠.

  • 2. 묵시적 연장
    '16.2.23 5:29 PM (1.234.xxx.189)

    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이면 나갈 수 있지만 ,
    새로 계약서 썼다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된거라 님이 복비 내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주인이 양해해줘서 나가는 거지 주인의 의무는 아니라고..
    님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말해서 빼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계약 만료후 새로 계약서 쓰고 1년 지났고 (그럼 새로 2년이죠?)
    기한 전에 이사 가는 거라 님이 빼서 (복비 세입자 부담) 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혹 1년짜리 계약서였다해도 1월 말에 나간다고 했으면 주인이 묵시적 연장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통보하고 3개월까지는 주인이 답답할 거 없거든요.

    부동산에 자꾸 가서 부동산을 졸라야죠...

  • 3. 묵시적 연장
    '16.2.23 5:31 PM (1.234.xxx.189)

    그리고 윗님 계약이 성립 되었는데 계약 만료전에 무슨 법정 연체료에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건데...
    주인은 답답한 거 없을 상황이거든요

  • 4. 원글
    '16.2.23 7:02 PM (175.113.xxx.180)

    님. 다시 살펴보니 구두로만 연장 한 거지.. 계약서를 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명시가 안된거지요.

    이럴 경우는.. 복비 내진.. 기한 전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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