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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매도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6-02-22 19:08:28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25일날 이사 들어가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네요  잔금은 25일날 주기로 되어 있는데

3월 말일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끼고 팔았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도 집팔고 전세를 처음 살아 보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주는데 좀 뭔가 불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전세가가 매매가랑 차이가 별로 안나기에

저희가 들어 가는 집 전세와 매매가가 3천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 더 불안하기도 하네요

저희는 집이 하나가 있어서 이번에는 집값도 떨어질꺼

같기도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전세로 살지만 누가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상황이구만요...쩝

동사무소에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되는건가요?

IP : 180.71.xxx.1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끼고 매매
    '16.2.22 7:16 PM (207.244.xxx.121)

    저는 전세끼고 매입해본적이 있는데요.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고 새 집주인에게 잔금 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만 받으세요.

  • 2. 그래도
    '16.2.22 7:19 PM (210.106.xxx.147)

    미리 말은 했어야지
    참 경우 없는 소유주가 많아요

    저희 집도 입주하고 6개월만에 부동산에서 집 팔려고 내놨다고 전화 오더니
    그 후로 몇 달간 사람이 얼마나 들락거리던지
    양해 한 번 구한적 없이 ... 짜증나더구만요

  • 3. 전입
    '16.2.22 7:19 PM (211.36.xxx.115)

    매매체결보다 빠르게 전입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잔금주는날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같은날 은해에서 돈 빌리면 전세금이 후순위니까 전입날 등기부 깨끗한지 꼭 확인하고 다음날까지 절대 근저당 안된다고 못박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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