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조사해보니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여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직원 한명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저희 회사의 유선전화를 도용하는게 가능한가 해서요.
전화업체(K*)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일단은 060 번호로의 발신은 금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직원은 이미 다른 일로 거짓말을 여러번 한 적이 있고(예비군 훈련, 거래처 외근 등) 이런 일이 생겨 심란하네요.
참고로, 사용 시간대가 남편은 확실히 아니구요.
직원이 사용했는지 아닌지 증거 찾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혹시 이런 전화도용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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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도용이 가능한가요?
전화도용 조회수 : 551
작성일 : 2016-02-22 15:42:41
IP : 175.115.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럴경우
'16.2.22 3:49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대부분 직원이 전화 한 경우죠.
해외 전화도 막아 놓으세요. 전화별로 통화내역서 뽑아보면 어떨까 싶어요.2. 가능하다고 하네요.
'16.2.22 3:52 PM (110.47.xxx.88)사용내역이 뭔가요?
전화통화인가요?
소액결제인가요?
소액결제라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3. 전화도용
'16.2.22 4:01 PM (175.115.xxx.31)사용처는 폰팅 종류라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우선 신고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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