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양가족 등록 관련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16-02-22 10:30:06
20년 전 바람나서 엄마랑 헤어진 아버지..
그여자랑 아이도 낳았는데 애엄마가 아이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생활이 어려운데 다행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비 보조는 좀 받나바요.
얼마 전에 자녀(저)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 탈락될 수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왔길래 연락 안한지 2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식인지라 큰 수술이나 명절 생신때 몰래 조금씩 드리고는 있어요.
이런 경우 혹시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IP : 39.7.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22 10:58 AM (203.106.xxx.143)

    부양가족으로 등록 자체가 부양가족이라는 말 아닌가요? 수급자 탈락될거 같은데요.
    수급자안되면 님께서 부양해야되지 않나요? 가족버리고 떠난 아버지 그냥 수급자로
    사시게 하심이 어떨지요. 크게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 2. 연말정산
    '16.2.22 11:10 AM (112.140.xxx.220)

    좀 도움받으려다 님 아버지 수급자 탈락되면
    그 혜택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 님이 다 감당해야 돼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데 그걸 연말정산에다가 비교하나요?
    절대 NONO!!

    글구 앞으로도 수급자 유지하게 하시려면
    통장으로 이체는 절대 하지마세요
    매년 기록 다 확인합니다.

  • 3. 글구
    '16.2.22 11:18 AM (112.140.xxx.220)

    님 아버님은 거주를 어디서 하나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해서 사신다면 다행이지만...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영구임대 신청하시라고 해요
    수급자 탈락되고 나선 신청자격이 안되거든요
    신청후 선정되는 기간도 지역마다 길어질 수 있고..
    아이가 미성년자 지나면 수급자 탈락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그럼 입주후 50년간은 집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구조이지만 자기 소유의 집만 없다면 계속 계약 가능하고
    그렇게 살다가 수급자 탈락해도 쫒겨 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급자 자연 탈락되니까요.

    다만..수급자일때 보다는 보증금이랑 월임대료가 좀 더 오를 수 는 있어요
    그래도 일반 주택이나 원룸보다는 훨씬 저렴한 임대료죠

    보통 년초에 주민센터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럼 님도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평생 집 걱정없이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거...아버지랑 동생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4. 나중에
    '16.2.22 11:21 AM (112.140.xxx.220)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수급자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오면
    그때는 부양가족 등록하세요.

    물론.. 그 자녀가 취업하게 되면 본인이 아버지를 등록한다면 할수는 없지만...

  • 5. 아버지
    '16.2.22 11:57 AM (112.140.xxx.220)

    핸드폰 요금감면 혜택은 받고 있으시나요?
    수급자라면 요금혜택 큽니다.
    그 자녀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안하고 있다면 님이 챙겨주세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수급자증명서(용도는 통신사 할인) 떼서
    통신사 대리점에 접수만 하면 돼요.

    그외 문화바우처 카드도 매년 일인당 오만원씩 발행이 되니 것두 챙기시구요
    이맘때쯤 주민센터에서 날짜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해당주민센터 전화해서
    지정날짜 언제인지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라고 하세요

    두사람이 십만원이니 그걸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문구용품도 살 수 있어요

    님이 수급자관련 이것저것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챙겨드리세요
    혜택 모르고 넘어가시는분들 많아요.

    그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학교에서 인터넷 요금도 무상지원 받을 수 있어요
    매 학년 시작될때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부분도 놓치지 마시구요
    그것만해도 일년이면 금액 크죠.
    방과후 수업도 무료이니 꼭 신청하라고 하시구요

  • 6. 112.140님
    '16.2.22 3:35 PM (168.248.xxx.1)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휴대폰 요금 감면은 받고계신 것 같아요.. 다른것도 확인해 보시라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 7. 112.140님
    '16.2.22 3:38 PM (168.248.xxx.1) - 삭제된댓글

    근데 동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해봤네요 ㅎㅎ
    그냥 그 여자의 아이 정도밖에는..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저는 제 아이도 있고.. 배다른 동생까지 챙길 여유는 없네요..
    다만 미성년자가 지나면 수급자 탈락이라니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 8. 112.140님
    '16.2.22 3:41 PM (168.248.xxx.1)

    근데 동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해봤네요 ㅎㅎ
    그냥 그 여자의 아이 정도밖에는..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저는 제 아이도 있고.. 배다른 어린 동생까지 챙길 여유는 없네요..
    다만 미성년자가 지나면 수급자 탈락이라니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 9. ..
    '16.2.22 3:52 PM (168.248.xxx.1)

    참..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래도 보증금도 있을텐데 그 돈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말씀은 드려봐야 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659 아줌마들 할일 들 그렇게 없어요? 37 성냥갑 2016/02/23 19,113
530658 얼굴 넙적한게 우성 유전인가요??ㅡ.ㅡ;;; 8 .... 2016/02/23 3,838
530657 귀향 영화표 엄마 2장 시어머니 2장 예매해서 드렸어요 5 귀향 2016/02/23 792
530656 한글 조금 아시는 노인이 읽을 만한 책 있을까요? 9 ... 2016/02/23 1,106
530655 직구했는데 횡재한 건가요? 12 갈등중 2016/02/23 4,889
530654 양송이 버섯/감자/베이컨으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9 음식 2016/02/23 869
530653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확인하세요 2016/02/23 556
530652 교복 공동구매, 교육비 연말정산이요... 5 ..... 2016/02/23 1,870
530651 돼지갈비를 먹을건데 곁들일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3 ㅇㅇ 2016/02/23 1,072
530650 불안 초조 긴장감 드는것 명상으로 치유될까요? 1 휴식 2016/02/23 1,384
530649 야동 좋아하는 여자 은근 있나요? 23 얼마나 2016/02/23 13,928
530648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28 추천 2016/02/23 1,863
530647 저같은 겁쟁이 또 있을까요? 2 /// 2016/02/23 693
530646 지난주 무한도전 2 무한도전 2016/02/23 1,574
530645 지식인과 전문가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 심규홍 판사의 1심 판.. 1 길벗1 2016/02/23 1,504
530644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4 눈물을 참을.. 2016/02/23 2,796
530643 매실장아찌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5 고민 2016/02/23 1,178
530642 스팀덕 이라는 스팀다리미 어때요? 스팀다리미 추천해주세요,, 1 84 2016/02/23 1,421
530641 주방용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7 zzz 2016/02/23 1,556
530640 이기적인 게 꼭 나쁘기만 한건가요? 8 질문 2016/02/23 1,921
530639 토스트기 없이 식빵 굽는 법 알고싶습니다 20 ..... 2016/02/23 22,195
530638 국회본회의-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생중계 7 국민감시법 2016/02/23 565
530637 영남제분 윤길* 사건 기억하시나요? 11 gem 2016/02/23 3,930
530636 천주교신자분들 도움말씀주세요 8 hds 2016/02/23 1,108
530635 냉장고에 얼마치의 음식 들어 있나요? 15 재미 2016/02/23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