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속타요.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6-02-19 09:59:34
2월 중에 학원을 오픈하려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날 은행에서 법무사랑 다같이 만나 명의이전 하기로 했구요.

잔금치르기 전날 밤에 매도인이 계약날짜를 몇일만 미루자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하니 대리인으로 부인도 못 보내겠다, 운동하다 다리를 다쳐 피가 조금 고였다는데 간단한 수술이니 수술 후에 바로 연락하겠다 하셨구요.

저희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등기가 되어야 허가도 받고 하니 급한 수술 아니시면 내일 차질없이 계약을 하고싶다 하였으나 재차 간단한 수술임을 강조하시며 수술후 바로 연락할테니 기다려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술후 매도인이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맘이 아파 새벽에 조문도 가고 사모님 위로도 해드렸는데 모든 계약 과정에 참여하셨고 저희 사정도 아는 분이라 저희한테 많이 미안해 하시며 장례 치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테니 맘 놓고 오픈준비 하라 하셨습니다. 열쇠도 전 임차인에게 받아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 단계구요.

그런데 장례식후 사모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원래 법무사가 월요일에 그쪽으로 가서 서류를 받아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제3자가 전화와서는 지금 너무 슬픔에 빠져있고 서류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몇일 기다려달라고 일방적으로 말한뒤 끊어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어 이번주 내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불현듯 법무사님께 월요일 갑자기 연락왔던 그 남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상속인이 너무 슬픔에 빠져있고 일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남편 잃은 사람한테 너무하는것 아니냐,사정 급한건 알지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당한 재산가였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속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고 한건이라도 상속을 받게되면 다 받아야하니 자기들 측에서도 고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등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하루종일 울고만 있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지금 매도인이 돌아가신지 8일째 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상속받고 딴사람에게 팔아먹으면 안되니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님.. 더 기다려야 할까요..
IP : 220.77.xxx.19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003 해경 시설에 '관광성 워크숍' 간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3 세우실 2016/02/19 321
    529002 서울대생 가장의 따뜻한 이야기 7 국정화반대 2016/02/19 2,318
    529001 여드름과 피부과 3 베아뜨리체 2016/02/19 1,114
    529000 루나솔 아이섀도우 쓰시는분들? 2 ㅇㅇ 2016/02/19 3,857
    528999 일본 중학교 올해부터 '독도는 일본땅'가르친다 독도 2016/02/19 230
    528998 옥스퍼드 영어책 질문 있어요 영어책 2016/02/19 400
    528997 윤동주 영화 보신분 계세요? 5 .. 2016/02/19 1,307
    528996 제발 기도해주세요 라고 썼었던 엄마에요. 기억하시나요??? 13 튀긴레몬 2016/02/19 4,627
    528995 35살 새로 시작할수 있는 일 있을까요? 18 35 2016/02/19 9,873
    528994 편의점택배는 무슨 택배인가요? 2 궁금 2016/02/19 773
    528993 라식수술하고 4일쉬고 바로 복귀해도괜찮을까요..? 2 리리컬 2016/02/19 767
    528992 서울 지하철->버스 무료 환승 되나요? 10 ,,, 2016/02/19 1,228
    528991 컵에 꽂아 쓰는 가습기 제법이네요 ㅎㅎㅎ 모아니면스 2016/02/19 1,110
    528990 아기자기한 일본영화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나요?? 18 영화 2016/02/19 2,636
    528989 대학생 과외는 어디서 구하는게 좋을까요? 1 ... 2016/02/19 791
    528988 세금공제 되는 개인연금은 1 .. 2016/02/19 468
    528987 미미박스나 글로시박스같은 매달 오는 기프트 사이트 0 2016/02/19 425
    528986 송혜교발성은 듣기가 불편하네요 7 .. 2016/02/19 2,408
    528985 400댓글총각 그 결혼 할것 같아요.....ㅜ.ㅜ 11 근데 왠지 2016/02/19 6,544
    528984 정부, '한국판 에어비앤비·우버 키우겠다' 4 세우실 2016/02/19 845
    528983 살판났네! 1 꺾은붓 2016/02/19 561
    528982 직장내 부조금 얼마씩 하세요? 5 ........ 2016/02/19 1,852
    528981 박원순 "영화 '귀향' 상영관 부족하면 서울시가 제공&.. 7 샬랄라 2016/02/19 999
    528980 끌레드뽀 보떼 화장품 아시는분이나 써보신분? 7 ㄱㄷ 2016/02/19 3,503
    528979 핏플랍 가죽부츠를 샀는데요. 2 신발아파요 2016/02/1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