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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피부양자, 이혼은 되고 사별은 안되네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건강보험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6-02-19 09:59:10

성인 형제자매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고

배우자가 사별해서 혼자 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네요.

인권위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배우자 사별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거절했대요.


이혼은 미혼이 되고

사별은 미혼이 안된다는거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거 아닌가요? 

IP : 175.192.xxx.1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이리
    '16.2.19 10:16 AM (182.172.xxx.240)

    작년 10월부터 이혼한 형제자매도 등재 안되게 바뀌었답니다 미혼 형제자매만 된다네요~

  • 2. 연금
    '16.2.19 10:35 AM (122.37.xxx.17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도 재혼해도 이혼한 전남편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서요.
    사별은 3년 주고, 3년후 월소득이 280만원인가가 넘으면 늙을 때까지 안 주고
    그나마 재혼하면 아예 안 줘요. 은근히 이혼과 사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 3. 제이리님
    '16.2.19 10:36 AM (218.237.xxx.135)

    그럼 작년 10 월까지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던 이혼한
    형제도 이젠 안되는거죠?
    새로 등재만 안 되는게 아니고 기존에 되던 사람도
    취소된게 맞는거죠?
    몰라서 여쭤봅니다.

  • 4. 에휴
    '16.2.19 11:16 AM (175.192.xxx.186) - 삭제된댓글

    기존 등재되어있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다 뒤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未혼을 한 번도 혼인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공단에서 해석하기로 했다네요.

    돈 많아서 손주들 생활비, 학비 다 대주는 할아버지는 사업자만 아니라면
    자식한테 보험 올라가 있겠죠?

    결혼 2년만에 사별하고 혼자 원룸 살면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몇 개월씩 무직되는
    기간만 올리려는데 태클걸리네요.
    공단에 전화해서 혜택이 더 나아져야지 왜 점덤 더 이상한 꼬투리 잡아서 나빠지냐고
    상담한테 잔소리했네요.

  • 5. 제이리
    '16.2.19 12:59 PM (223.33.xxx.42)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일히 조사하기 쉽지 않으니 취소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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