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돈이 많지 않은 집안이라 증여상속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만 공제이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는 것이던데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때 공제분 이상은 증여세 때리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재산을 가지고 상속하고 상속세 내고
이미 증여한 것은 별 상관없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증여된 것을 추징당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또한 증여상속으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신 분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