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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비로 1년에 1500씩 받아가는 형님 댁은 증여상속 문제 없는건가요?

증여상속 조회수 : 7,702
작성일 : 2016-02-19 08:38:11

저희는 돈이 많지 않은 집안이라 증여상속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만 공제이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는 것이던데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때 공제분 이상은  증여세 때리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재산을 가지고 상속하고 상속세 내고

이미 증여한 것은  별 상관없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증여된 것을 추징당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또한 증여상속으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신 분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

IP : 58.236.xxx.21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19 8:40 AM (175.223.xxx.177) - 삭제된댓글

    자식에게 돈줄때 현금으로 주지 않나요?

  • 2. 에휴.
    '16.2.19 8:40 AM (222.233.xxx.172)

    재산있는집에서 어련히들 잘알아보고 알아서들 할까.
    부모 돈좀많아 덕보는거같으면 매번 증여세 물고늘어지고.
    부러워서그러시나.쯧.

  • 3. 몽사
    '16.2.19 8:42 AM (180.69.xxx.11)

    손자는 모르겠지만 자녀학비는 비과세
    유학비 몇억씩 들어도

  • 4. 에휴.
    '16.2.19 8:43 AM (222.233.xxx.172)

    손주도 교육비계좌는 증여세 안뭅니당

  • 5. ...
    '16.2.19 8:48 AM (125.135.xxx.121)

    그 정도 금액은 티안나서 걸리지도 않을걸요

  • 6. ...
    '16.2.19 8:49 AM (114.30.xxx.124) - 삭제된댓글

    저희도 시아버지가 교육비 내주시는데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형님은 계좌로 이체 받고 시아버지 통장으로 매달 돈을 갚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 그 돈은 형님네가 생활비로 거의 사용을 해버리죠.

  • 7. 그럼
    '16.2.19 8:55 AM (1.246.xxx.85)

    위에 시부모님한테 교육비받고 생활비받으시는 분들은 시댁에 진짜 잘하셔야겠어요...

  • 8. . .
    '16.2.19 8:58 AM (116.123.xxx.250)

    시아버지가 갑자스러운 변고로
    상속을 하게되면
    손주가 받은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상속 내리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손주가 내요
    현금으로 주셨어도 상속시 추정하게 되고요

    학비는 비과세란건
    오늘 저두 배우네요

  • 9. 아마도
    '16.2.19 8:59 AM (86.146.xxx.143)

    철저하게 세법까지 알아보셨을지도요. 부자들은 어떻게 증여, 상속세 덜 내나 그 연구만 하시더라구요.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 저축 통장 만들어서 남편 급여 계좌에서 출금되게 해서 돈 모으게 하고 저축액을 현금 따로, 시아버님 명의 체크카드에 돈 넣어주셔서 그거 쓰게 하셨어요.

  • 10. ..,
    '16.2.19 9:00 AM (183.98.xxx.95)

    저렇게 며느리들끼리 못어울리겠다고 시댁에 잘하지도않아요 울 친정경우엔~
    부모님만 속상하세요

  • 11.
    '16.2.19 9:06 AM (202.156.xxx.219)

    수준이 안 맞으면 어쩔수 없어요.
    본인은 피하면 좋은데 시부모님이 걸리니...신랑에게라도 흘려 보세요!

  • 12. 에휴.
    '16.2.19 9:06 AM (222.233.xxx.172)

    할아버지 재력. 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과함께 포함되는게 요즘 현실이긴하죠~

  • 13. .....
    '16.2.19 9:08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현금 주면 되죠.

  • 14. 쓸데없는걱정~
    '16.2.19 9:13 AM (115.140.xxx.180)

    이미 다 알아보고 세금피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게아니라 피해가죠 샘나시나 봅니다 ㅋ

  • 15. ...
    '16.2.19 9:22 AM (152.23.xxx.7)

    기사 찾아보니 자녀가 손주 교육비 낼 여력이 안되서 부담하는 것만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 같은데요? 뭐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손주 교육비 1억원 까지 비과세 추진중이라는 기사만 있고, 개정 결과는 모르겠네요.
    --------------------------기사 발췌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nkey=2014091700981000181&mode...
    먼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여야 한다. 민법은 일정한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수입이 있고 충분히 자신의 수입 및 재산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학비를 지급해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할 때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모가 충분히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부담할 때 부양의무를 전제로 성립되는 교육비 및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저 위에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편법들이 계좌 추적 안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저거 탈세에요. 현금이라 추적못하니까 그런거지 원칙적으로 다 세금내야 함.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임.부럽긴 부럽네요.줸장 ㅋㅋㅋ

  • 16. 지나가다
    '16.2.19 9:40 AM (2.27.xxx.200)

    교육비는 현금으로 주시죠...
    남편 월급은 거의 저축하고...
    관리비, 보험 몇 개만 남편계좌에 자동이체 시켜놓고..
    시아버지 카드로 생활비 씁니다.

  • 17.
    '16.2.19 10:02 AM (223.62.xxx.5) - 삭제된댓글

    근데 시부모나 친정부모 명의로 된 카드 쓰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식은 강남 살고 부모는 판교나 대전에 산다고 치면 카드 긁는 장소가 다르고 또 하루에 같은 시간대인데 어떤 건은 강남에서 어떤 건은 대전에서 긁히고 그럴텐데 이렇게까진 안보나 보죠?

  • 18.
    '16.2.19 10:32 AM (1.227.xxx.155)

    저희 아들도 국제학교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학비 주십니다.
    아빠가 능력없는 건 아닌데...할아버지 능력이 더 많으시니..
    현금으로 주십니다..

  • 19. ........
    '16.2.19 10:39 AM (116.37.xxx.157) - 삭제된댓글

    이런글에 비어냥거리면서
    부러워서 그러냐 샘나서 그러냐 쯧쯧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진짜 얼굴좀 보고싶네.
    본인들이 그러고 사는데 방어심 생겨서 그러는거예요?
    궁금하다잖아요. 어떤 경우는 증여세 내고 어떤경우는 괜찮은지....
    이런분들은 얼마전에 새누리당에서 손자 학비는 2억까지 공짜로 새금 없이 줄수있게 하자는 법안 나왔을때 무슨 생각했던 사람들인지....박수치셨어요?ㅉㅉ
    월급쟁이 서민들은 연말정산까지 토해내고 세금이율 올려서 폭탄맞게 하고 철저히도 떼어가는 이 나라에서
    부자들은 어떻게든 감세해주고 손자한테 몇억 물려줘도 세금 안받아주고 하는 게 옳은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면 이 나라 부자들은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하고 사나 관심갖는게 샘나고 부럽고 찌질해서 그런거예요?
    진짜 한심들 하다....
    물려받을 유산 많은데 상속세 내는거 짜증나서 그러는거예요? 헐~~부럽네요 샘나네요~~~

  • 20. ...
    '16.2.19 11:32 AM (1.229.xxx.93)

    현금으로 따박따박 주고받으면 티가 안나지않나요?
    어떻게 추징을 한다는건지
    등록금만이 아니라 1년치 총괄 학업비이니..들어맞는 영수증도 없을것이고

  • 21. 저도
    '16.2.19 2:42 PM (124.50.xxx.35)

    증여 세금문제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주면 액수가 크더라도 그것까지 깊게 조사하지 않나봐요.
    부모 금융거래랑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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