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계시는데,
상황이 복잡해요..ㅠ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다른 세입자가 가압류를 해놨다고 해요.
할머니가 1순위, 가압류 세입자가 2순위라고 들었다네요.
전세금 반환소송하려고 확인해보니, 받기가 어려울 것같아요.
다른 지역에 전세계약자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가압류를 해놓은상태에요.
(의도적으로 보이고요.)
재개발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인데,
가압류를 해놓으면,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개발 진행 전에 압류 해제등을 반드시 해야한다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