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 조회수 : 5,071
작성일 : 2016-02-18 09:56:11

작년 승진시험에 패스를 못해서 현재 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시험패스를 못하면 직급정년(?)에 걸려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에 6개월치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득도 없이 힘만 빠지나요?

어짜피 노동부는 회사편인지요?

이런경험 있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회사는 정규직1천명 정도되는 기업입니다


IP : 121.163.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8 9:57 AM (220.117.xxx.215)

    헛...권고사직이 정말 비일비재 있긴하나보네요. 1천명되는 기업이면 노동부에 걸리지 않고 퇴사시키는 방법 잘 알텐데...노무사한테 상담해보는건 어떨까요?

  • 2. 원글이
    '16.2.18 10:00 AM (121.163.xxx.76)

    제가 나가면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채용없다면 모를까 이걸 걸로넘어갈수 있나요?

  • 3. ...
    '16.2.18 10:06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없어요 ㅠㅠ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때 한달전 통보 혹은 한달치 급여만 보장해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오히려 6개월치 급여를 챙겨준다고 하면 제법 사정을 봐주는 편이구요. 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길 가능성 희박하죠.

  • 4. 원글이
    '16.2.18 10:09 AM (121.163.xxx.76)

    윗님 감사합니다 멘탈이 약하고 사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면 싸울 자신이 없어요

  • 5. -_-
    '16.2.18 10:11 AM (211.212.xxx.236)

    승진시험을 몇번이나 탈락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고과 점수가 낮으신건 아니신가요?
    고과점수로 권고사직 시키는건 합법인걸로 아는데요.
    딱히 권고사직을 위해 부당하게 고과를 낮게 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험 패스를 못해서 그런거면...
    더 할말이 없으실듯요

  • 6. 하하오이낭
    '16.2.18 10:28 AM (121.133.xxx.203)

    근데 정말 눈치못채고 있으셨어요? 보통 본인 그렇게 될거라는거 알고 있지않나요? 받고 나오셔야 할거같아요 권고사직도 해주면 그거몇달받으면서 새로 구하세요

  • 7. 승진시험이
    '16.2.18 8:43 PM (125.209.xxx.26)

    승진 시험 패스해야 진급 가능한 곳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사고과가 남아 있을 테니, 직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에 6개월치 급여 지급이면 노무사에게 상담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이직하시면 독하게 일해서 인정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8. 이상하네요...
    '16.2.19 9:59 AM (27.122.xxx.73)

    권고사직은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다 버티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763 "일본 안보법..한반도 재침략 겨냥" 3 전쟁법 2016/03/31 559
542762 아이들 스타킹 신을때 속바지도 입히는건가요?? 6 mmm 2016/03/31 1,664
542761 펑했습니다. 13 아이 ㅠㅠ 2016/03/31 2,203
542760 오늘 가죽쟈켓 입어도 될까요???? 6 가죽 2016/03/31 1,710
542759 제주도 맛집 어디가 좋을까요? 2 꿈꾸는사람 2016/03/31 1,679
542758 노트북 바이러스 퇴치 도와주세요 5 답답해요 2016/03/31 874
542757 더컸유세단 오늘 일정 3 힘내세요 2016/03/31 766
542756 일빵빵 교재 있나요? 4 소소 2016/03/31 2,754
542755 윤종신 참 좋아해요 최고 작사가 19 ㅗㅗ 2016/03/31 2,949
542754 기생충 들끓는 낙동강 4 와인색 2016/03/31 1,865
542753 (펌)한명숙 전 총리를 면회하고... 16 만들어진범인.. 2016/03/31 3,709
542752 비단향꽃무 보고있어요 5 승조 2016/03/31 1,665
542751 이유식 너무너무 안 먹는 아기...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26 초보엄마 2016/03/31 8,461
542750 살기가 너무 버겁네요 6 . . . 2016/03/31 4,216
542749 초1아들의 친구관계..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3 .. 2016/03/31 1,583
542748 말하기 싫어하는 외톨이 사춘기 아들 그냥 놔둬야할까요? 3 아들 2016/03/31 1,903
542747 아이어린 엄마들 음악 잘 들으세요? 1 소음지옥 2016/03/31 556
542746 오빠가 선 보는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24 좋은일인가?.. 2016/03/31 18,944
542745 외로우니까 동성친구에게도 빠져드는 것 같아요 18 2016/03/31 7,720
542744 태권도 품새 외우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면 더 잘 외.. 1 .... 2016/03/31 1,010
542743 주민번호 속인 직원... 5 직원 2016/03/31 3,408
542742 요즘 같은 날씨에 검정 스타킹은 안되겠죠?? 3 .... 2016/03/31 1,593
542741 3년특례 체류기간 질문이요 14 ㅇㅇ 2016/03/31 2,956
542740 해외에 있는 친구 결혼식이요..ㅠ 7 .. 2016/03/31 2,179
542739 맞벌이 하시는 분들, 특히 남편 자영업 하시면 통장 합하시나요?.. 12 자유부인 2016/03/31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