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 조회수 : 5,016
작성일 : 2016-02-18 09:56:11

작년 승진시험에 패스를 못해서 현재 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시험패스를 못하면 직급정년(?)에 걸려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에 6개월치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득도 없이 힘만 빠지나요?

어짜피 노동부는 회사편인지요?

이런경험 있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회사는 정규직1천명 정도되는 기업입니다


IP : 121.163.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8 9:57 AM (220.117.xxx.215)

    헛...권고사직이 정말 비일비재 있긴하나보네요. 1천명되는 기업이면 노동부에 걸리지 않고 퇴사시키는 방법 잘 알텐데...노무사한테 상담해보는건 어떨까요?

  • 2. 원글이
    '16.2.18 10:00 AM (121.163.xxx.76)

    제가 나가면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채용없다면 모를까 이걸 걸로넘어갈수 있나요?

  • 3. ...
    '16.2.18 10:06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없어요 ㅠㅠ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때 한달전 통보 혹은 한달치 급여만 보장해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오히려 6개월치 급여를 챙겨준다고 하면 제법 사정을 봐주는 편이구요. 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길 가능성 희박하죠.

  • 4. 원글이
    '16.2.18 10:09 AM (121.163.xxx.76)

    윗님 감사합니다 멘탈이 약하고 사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면 싸울 자신이 없어요

  • 5. -_-
    '16.2.18 10:11 AM (211.212.xxx.236)

    승진시험을 몇번이나 탈락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고과 점수가 낮으신건 아니신가요?
    고과점수로 권고사직 시키는건 합법인걸로 아는데요.
    딱히 권고사직을 위해 부당하게 고과를 낮게 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험 패스를 못해서 그런거면...
    더 할말이 없으실듯요

  • 6. 하하오이낭
    '16.2.18 10:28 AM (121.133.xxx.203)

    근데 정말 눈치못채고 있으셨어요? 보통 본인 그렇게 될거라는거 알고 있지않나요? 받고 나오셔야 할거같아요 권고사직도 해주면 그거몇달받으면서 새로 구하세요

  • 7. 승진시험이
    '16.2.18 8:43 PM (125.209.xxx.26)

    승진 시험 패스해야 진급 가능한 곳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사고과가 남아 있을 테니, 직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에 6개월치 급여 지급이면 노무사에게 상담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이직하시면 독하게 일해서 인정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8. 이상하네요...
    '16.2.19 9:59 AM (27.122.xxx.73)

    권고사직은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다 버티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324 제2 외국어는 고등 내신점수에 안들어가나요? 7 외국어 2016/02/18 1,558
529323 요즘 야채 뭐드시나요? 8 네로 2016/02/18 2,184
529322 일산 피부관리 잘하는 병원 추천 부탁해요 1 피부 2016/02/18 701
529321 북경여행은 패키지가 답인가요? 16 패키지 2016/02/18 3,718
529320 나는 탈북자들이 종편에 나와 징징 거리는 게 제일 싫어요 13 탈북자 2016/02/18 3,550
529319 해삼회 파는 곳이나, 무제한 먹을 수 있는 곳 아시나요? 2 999 2016/02/18 874
529318 마른가지나물,다래순 무치는 방법알려주세요 2 커피향기 2016/02/18 1,818
529317 원래 애들은 자는 모습이 다 잘생기고 예뻐보이나요? 11 다들? 2016/02/18 1,332
529316 화장품 다 쓰지도않고 또사고 또사는사람 12 dd 2016/02/18 3,408
529315 아기키우는일 보통일이 아니네요.. 4 ..... 2016/02/18 1,250
529314 이혼소송 서류 1 이혼 2016/02/18 1,908
529313 시어머니생신문제 6 ㅡㅡ 2016/02/18 1,826
529312 40세 이후 임신, 심근경색 뇌졸증 위험 높아 6 ... 2016/02/18 1,757
529311 새치머리 레드브라운 로레알 6.6 써도될까요? 4 물빛1 2016/02/18 2,562
529310 스태인레스 기스 복원 2 Mj 2016/02/18 1,482
529309 황교안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에 법 적용할 수 없어˝ 3 세우실 2016/02/18 700
529308 바이오더마 클린징워터 사용해보신분이요 10 삼산댁 2016/02/18 2,821
529307 녹물 심한 아파트인데요. 1 ㄴㄴ 2016/02/18 1,412
529306 사이다영상-국무총리 김광진에게 영혼까지 털리다 ㅎㅎㅎㅎ 32 사이다 2016/02/18 2,823
529305 힙업되는 팬티형 거들 추천 부탁드려요 1 팬티 2016/02/18 958
529304 쿡방 가고 인테리어 방송 오나봐요 12 ... 2016/02/18 3,223
529303 코트 소재 좀 봐주세요.. sksmss.. 2016/02/18 424
529302 다른집 엄마들도 딸 옷차림을 이렇게 간섭 하세요? 3 ,,, 2016/02/18 1,297
529301 철없는데 순진한 남자 .... ㅇㅇㅇ 2016/02/18 887
529300 곧 중학교입학인데요 9 중학생 2016/02/18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