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 조회수 : 4,976
작성일 : 2016-02-18 09:56:11

작년 승진시험에 패스를 못해서 현재 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시험패스를 못하면 직급정년(?)에 걸려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에 6개월치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득도 없이 힘만 빠지나요?

어짜피 노동부는 회사편인지요?

이런경험 있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회사는 정규직1천명 정도되는 기업입니다


IP : 121.163.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8 9:57 AM (220.117.xxx.215)

    헛...권고사직이 정말 비일비재 있긴하나보네요. 1천명되는 기업이면 노동부에 걸리지 않고 퇴사시키는 방법 잘 알텐데...노무사한테 상담해보는건 어떨까요?

  • 2. 원글이
    '16.2.18 10:00 AM (121.163.xxx.76)

    제가 나가면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채용없다면 모를까 이걸 걸로넘어갈수 있나요?

  • 3. ...
    '16.2.18 10:06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없어요 ㅠㅠ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때 한달전 통보 혹은 한달치 급여만 보장해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오히려 6개월치 급여를 챙겨준다고 하면 제법 사정을 봐주는 편이구요. 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길 가능성 희박하죠.

  • 4. 원글이
    '16.2.18 10:09 AM (121.163.xxx.76)

    윗님 감사합니다 멘탈이 약하고 사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면 싸울 자신이 없어요

  • 5. -_-
    '16.2.18 10:11 AM (211.212.xxx.236)

    승진시험을 몇번이나 탈락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고과 점수가 낮으신건 아니신가요?
    고과점수로 권고사직 시키는건 합법인걸로 아는데요.
    딱히 권고사직을 위해 부당하게 고과를 낮게 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험 패스를 못해서 그런거면...
    더 할말이 없으실듯요

  • 6. 하하오이낭
    '16.2.18 10:28 AM (121.133.xxx.203)

    근데 정말 눈치못채고 있으셨어요? 보통 본인 그렇게 될거라는거 알고 있지않나요? 받고 나오셔야 할거같아요 권고사직도 해주면 그거몇달받으면서 새로 구하세요

  • 7. 승진시험이
    '16.2.18 8:43 PM (125.209.xxx.26)

    승진 시험 패스해야 진급 가능한 곳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사고과가 남아 있을 테니, 직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에 6개월치 급여 지급이면 노무사에게 상담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이직하시면 독하게 일해서 인정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8. 이상하네요...
    '16.2.19 9:59 AM (27.122.xxx.73)

    권고사직은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다 버티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206 더민주 107석 넘으면 진짜 사단나겠네요 13 김종인 ㄱ .. 2016/03/20 2,814
539205 기억에 남는 학부모.. 11 ㅇㅇ 2016/03/20 5,904
539204 연인 사이 하루 세번 연락, 잦은 건가요? 7 ㅇㅇ 2016/03/20 4,919
539203 그것이 알고싶다 업소녀 사망사건 질문이요? 5 ㅇㅇ 2016/03/20 3,067
539202 청바지를 모시는 울 아들... 5 에효 2016/03/20 2,194
539201 노처녀는 하자 있는거 같고 이혼녀는 불쌍하기만 하다는데... 18 .... 2016/03/20 6,843
539200 구스이불 어떻게 빠시나요? 4 ... 2016/03/20 1,743
539199 놀라서 소름끼치는거, 경험해본적이 없어서요 7 봄봄 2016/03/20 1,882
539198 문재인 당신이 책임져라 8 ㅓㅓ 2016/03/20 842
539197 시어머니는 이뻐하기는 큰집애 좋아하면서 왜... 3 000 2016/03/20 2,350
539196 기장 해수담수 '안전하다' vs '위험하다' 찬반 팽팽 4 via 다음.. 2016/03/20 635
539195 센텀 신세계 교보문고 없어지나요? 5 h 2016/03/20 3,032
539194 살림이 적성에 안 맞아요 11 .... 2016/03/20 2,168
539193 해외여행(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 가방 구성이 어떻게 되시.. 5 푸아 2016/03/20 1,567
539192 언니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전 뭘해야 될까요 8 사바하 2016/03/20 1,080
539191 a와b학생 비교 6 단순비교 2016/03/20 1,186
539190 오늘날씨는좋군요 2 .. 2016/03/20 704
539189 (유머)취준생의 비애... ... 2016/03/20 921
539188 설현이 내딸 서영이에서 서영짝퉁으로 나왔었죠? 8 ... 2016/03/20 3,693
539187 결혼의 부조리에 대하여 38 결혼은 미친.. 2016/03/20 5,290
539186 박중의 박은.. 1 생각 2016/03/20 446
539185 탈박 이혜훈, 친박 조윤선 꺽고 경선 승리 9 ... 2016/03/20 2,244
539184 엄마가 화장못하게 한다고 뿔딱지난 아그들아 3 ... 2016/03/20 1,076
539183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 이름옆 파란 체크마크는뭘까요? 2 돌도리 2016/03/20 5,257
539182 송양 성격 어떨것같아요?(지엽적 궁금함 주의) 15 익명 2016/03/20 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