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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낀 공시지가 9억 땅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상담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6-02-17 17:23:09

충고 주셔서 원글 지웁니다.

고맙습니다.

IP : 1.242.xxx.11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버지
    '16.2.17 5:34 PM (125.132.xxx.19)

    돌아가셔도 형부에게는 상속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언니는 사망했다면서요..
    어머니 1.5 나머지 자식들 1씩 상속됩니다...10억까지는 상속세 안니도되는데...미리 증여할필요는
    없는것같아요...그리고 사망하기전 10년사이에 증여한금액은 상속금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지금 증여한다는
    것은 공연히 세금만 낭비하게되는것같네요...

  • 2. 자세한것은
    '16.2.17 5:36 PM (125.132.xxx.19)

    세무사에게 정확히 상담하는것이 좋겠네요...
    아님 여기저기 카페에서 세무상담해주는 세무사들이 많으니 문의하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아요...

  • 3. @@
    '16.2.17 5:41 PM (1.235.xxx.89) - 삭제된댓글

    여기에서 받는도움이야 뉴스기사에 나온 세무지식 정도
    일텐데..왜 세무사를 찾지않는지...

  • 4. 세무사찾으세요
    '16.2.17 5:50 PM (182.172.xxx.33)

    여기 말 다 엉터리이니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 5. 직장인이고
    '16.2.17 5:56 PM (1.242.xxx.115)

    세무사가 전화번호만 받아놓고 연락을 안해 주네요.
    세무사에게 전화하면 직원이 받고 잘 모른다 하구요.
    답답해서 우선 이곳에 올려 봤습니다.

  • 6. 혹시
    '16.2.17 6:00 PM (1.242.xxx.115)

    세무사 관련된 분이 계실까 하고 올린건데 하루 휴가를 내서 찾아가야겠네요.
    휴가 내기 너무 힘들어 전화로라도 알아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엄마는 안계시구요.
    죽은언니에게 조카가 있어서 상속이 똑같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때문에 아버지가 홧병 날것 같다고 하시는거구요.
    공시지가가 9억인거지 실제 매매가 되면 훨씬 금액은 높아질거구요.
    10억까지 상속세가 안나오나요..
    상속하게 되면 형부쪽에서 -물론 조카앞으로 나가는거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할거고 그러기 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주시겠다는 거구요.

  • 7. 대습상속등..
    '16.2.17 6:05 PM (211.36.xxx.109)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분명한것은 외손자 즉 언니의 자녀들에게는 법정상속지분이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정리하는게 깔끔할듯 한데...

  • 8. @@
    '16.2.17 6:06 PM (1.235.xxx.89) - 삭제된댓글

    연락 안하는 것은 상담료 내고 상담받으라는 말입니다.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 9. 지금시간은 퇴근
    '16.2.17 6:17 PM (182.172.xxx.33)

    변호사든 세무사든 그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전화 잘 안받아요.02-324-3790 여기 지난달에 제 세금때문에 의뢰했던 세무회계 사무소 전번인데 전화 한번해보세요.아가씨가 받을텐데 보통 의뢰인 전화 아니면 잘 안받아요.회계사 전번은 쪽지가 안돼 못드리겟네요

  • 10. 지금시간은 퇴근
    '16.2.17 6:18 PM (182.172.xxx.33) - 삭제된댓글

    직접 상담해도 상담료는 안받아요.

  • 11. 지금시간은 퇴근
    '16.2.17 6:19 PM (182.172.xxx.33)

    서울인지 지방인지 잘 모르겟지만 근처 세무 회계 사무소 직접 찾아가서 면담 하는게 더 나아요.직접 상담해도 상담료는 없습니다

  • 12. 존심
    '16.2.17 6:27 PM (110.47.xxx.57)

    언니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요.

  • 13. 음...
    '16.2.17 6:35 PM (110.8.xxx.118)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증여세 환산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증여받은 적이 있어서 확실... 토지는 상담을 해보셔야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로 환산하지만,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 공시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그리고, 대습상속 제도 때문에 전형부와 조카가 언니 몫 상속받을 겁니다.

    세무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증여세가 나을지, 유언장 작성하여 상속하는 것이 나을지... 유류분도 따져보시구요.

  • 14. ...
    '16.2.17 8:34 PM (114.204.xxx.212)

    형부에겐 안되지만. 손주에겐 상속됩니다
    대출 최대한 끼고 상속받는거랑 증여랑 비교해서 정하셔야죠

  • 15. 에어콘
    '16.2.17 8:54 PM (211.209.xxx.106)

    1. 그냥 두면 사위에게 죽은 언니를 대신해 대습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2. 9억에서 대출금 3억을 빼면 순수 6억이 증여인 셈이죠? 6억에 대해 증여세를 물고 3억에 대해서는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냅니다. 처분해서 돈으로 증여하는 것과 형평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15억이 시가면 공시가 9억 대신 15억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억이 증여가액이고 대출금 3억 부분은 양도세를 내겠지요.

    3. 이번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사위를 (대습)상속에서 배제하면 사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에게 준 사업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를 당하지 않을만큼 충분한 규모의 사업체를 이미 주셨으면 유언에 의해 사위 배제하고 님들에게만 상속도 가능합니다. (만일 물려준 사업체의 가액이 크다면 거꾸로 님들이 사위에게 유류분을 청구해서 일부나마 재산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제 댓글 잘 읽어보고 전문가와 잘 상담하세요. 사위가 보고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원글은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 16. 에어콘
    '16.2.17 9:01 PM (211.209.xxx.106)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



    대속상속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 가능

  • 17. 에어콘
    '16.2.17 9:01 PM (211.209.xxx.106)

    http://lawwith.com/new/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91&page=8

  • 18. 자세한
    '16.2.18 4:57 PM (1.242.xxx.115) - 삭제된댓글

    설명 진심으로 고맙

  • 19. 자세한
    '16.2.18 4:58 PM (1.242.xxx.115)

    설명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원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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