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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매춘부' 표현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후 페북글

저녁숲 조회수 : 3,944
작성일 : 2016-02-17 15:51:26

-자발적 매춘부' 표현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후 페북글-


2013년 8월 출간된 박 교수의 저서 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서술한 표현이 들어 있다. 원고인 9명의 할머니들은 이 책의 34개 문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년 전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박 교수에게 “원고 9명당 각 1000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자, 세종대 학교법인은 15일 박 교수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월 급여의 일부 금액을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압류하겠다”의 내용을 담은 ‘급여채권 압류 안내’이메일을 보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당해
한겨레 기사 中

--------------
아래 링크 가시면 페북글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32338
IP : 112.145.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6.2.17 4:11 PM (121.131.xxx.108) - 삭제된댓글

    저 분 페북글, 저도 읽었는데요
    일단 저 분의 압류에 대한 주장이 어폐가 있나 봅니다.
    월급 가압류를 피고가 재산을 은닉 하는 경우 등에나 실시하는 초강경 수단이라고 쓰셨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그런 내용은 한겨레 기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저 분의 이번 페북글에 달린 덧글 중 그런 일을 잘 아는 듯한 분의 덧글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글을 수정 하지 않으셨나봐요?
    자주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분, 바로 이전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글을 올린 일본에 계시는 어느 학자분을 두고
    조총련계니 한국에 못 들어 오는 이, 등의, 사안에서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신 공격성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으기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엄청 고생한 나눔의 집과 관계자 분들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들도 보기 불편하고요.

  • 2.
    '16.2.17 4:16 P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자발적 머시기? 미쳤구만. 잘됐다~.

  • 3. dma
    '16.2.17 4:21 PM (121.131.xxx.108)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이번달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게 될 거라는 내용의 메일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피고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초강경 수단인데, 나눔의 집 목적은 결국 내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 쪽은 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는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처럼 말하고 있다. 손해배상 승소 판결 뒤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 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한다는 박 교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돈이 목적이 아니기에 박 교수가 명예훼손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과하면 언제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643.html

  • 4. penciloo2
    '16.2.17 4:26 P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월급압류?고작?뭐 이제 시작이겠죠?
    이여자의 친일문학행위는 지금이 일제시대였음 아주 화려했겠어요
    문학을 앞세워 철저히 민족을 배신,비참하게 만드는 매국짓에 아무런 죄책감도 못느끼는..

  • 5. dma
    '16.2.17 4:26 PM (121.131.xxx.108)

    나눔의 집 쪽은 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는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처럼 말하고 있다. 손해배상 승소 판결 뒤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 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한다는 박 교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무턱대고 나눔의 집과 할머니들을 욕하는 이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 6. ....
    '16.2.18 10:55 AM (118.176.xxx.233)

    이 분은 일어일문학과 교수인데 왜 위안부 일에 끼어들어서 저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위안부 문제를 들먹인 건데 제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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