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저도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거든요.
좀 이상한 질문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ㅎㅎ
자취생이고 싱글인데 본가로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보증금 지키려면 전입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전입신고는 안 했는데
하면 주민등록상(초본? 등본?) 제가 독립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랑 세대주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는 주민등록증 주소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로 매번 발급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전입신고 제때 안 한 이유가....
제가 어디 사는지 부모가 몰랐으면 해서인데요.
여기 게시판에 쓰면 다들 당장 뛰쳐나오라고 할 그런 집이어서요.
정신이 어떻게 되기 전에 나오자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가
제가 어디 사는지 알게 되는 게 아닌지.....
그건 정말 싫거든요. 겨우 도망쳤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알려고만 하면 주소를 알게 되는 게 맞나요?
그럼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신고는 하고 부모에게 주소는 안 알려지게.....
이렇게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구......
의료보험이요.
이게 지금 엄마 밑에 제가 들어 있는데
제가 봉급에서 내는 세금은 아주 적어요.
프리랜서고 벌이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엄마는 제 수입이 잡혀서 보험료가 많다고 제몫 보험료를 37000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액수가 맞나 모르겠어요. 고지서는 못봤어요.
이걸 제가 독립적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전입신고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아는 게 없네요.....
위의 것이 다 질문인데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지만 아시는 분께는 어이없이 쉬운 질문일 것도 같아요.....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기 참 벅차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아무거라도 답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1. 전입신고하믄
'16.2.17 8:58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독립된 세대주로 신고 하시고
주민증 주소도 자동적으로 바뀌고
부모가 딸자식 주소지 모르게 하는 방법은
세대주를 남을 세우고 님이 그 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서 부모가 님 찾을래도
전상상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보호 하려면 남을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님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시부모 명의로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남편 님 애들 주르륵 같은 주소지에
올리면 되요.2. 전입신고하믄
'16.2.17 8:58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부모가 딸자식 주소지 모르게 하는 방법은
세대주를 남을 세우고 님이 그 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서 부모가 님 찾을래도
전상상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보호 하려면 남을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님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시부모 명의로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남편 님 애들 주르륵 같은 주소지에
올리면 되요.3. 주민등록증은
'16.2.17 9:04 AM (112.173.xxx.196)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타에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 적어주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4. 딱하네요
'16.2.17 10:08 AM (121.131.xxx.12)전입신고는 꼭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신고할때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변경된 주소 적어요.
보증금 날리면 갈 곳 없어요.
그런데 친구랑 함께 사는 거 아니면 본인을 세대주로 해야 하네요.
부모가 주소 모르게 하려면 친구 집에 월세내고 함께 살거나 보증금 완전 적고 월세만 내는 집을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주소 옮기지 말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금 많은 집을 친구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돈 잃고 친구도 잃어요.
의료보험은 빨리 안정된 직장 얻어서 직장의보로 가입하세요.5. 아는대로
'16.2.17 10:33 AM (152.99.xxx.239)안타까워서 댓글 달아요
보증금 보호 받으시려면 계약서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새로운 주소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세대주가 돼요. 원래 있던 세대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오니 따로 전출신고는 안하시는 거구요.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 본인 혼자 세대주로 기재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본과 초본과의 차이는 등본은 세대주와 그 세대에 딸린 세대원 모두가 표시되고, 초본은 타 세대원 제외하고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인적사항도 선택적으로 표시되게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뒷면에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니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이라 아무 주민센터에 가서도 글쓴님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 서류에 주소가 나오니 당연히 사는 곳을 알게 되시는데요 그걸 막으려면 특정인에 대해서 발급중지를 신청하시거나 (이건 법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은 타인이 내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