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총풍 운운하는 사건은
노무현정권때, 김대중정권의 고문조작사건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풍 운운하는 민주당 측에서 총풍을 입에 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총풍관련 노무현정권때 재판 결과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안기부는 김대중 정권의 안기부를 뜻함.
김대중 정권때 재판에서조차도 북한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보안법위반만 유죄였을뿐 총풍을 요청했다는 부분은 무죄였지요.
결론적으로 김대중정권이 고문조작한 총풍사건에 대해서, 일상이 거짓 왜곡 허위 선동인 좌파들만 온라인상에서 아직도 총풍 운운하고 떠들뿐 제도권 야권 정치인들은 이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성남시장이 마치 총풍이 사실인양 sns 를 했고,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하게 된것입니다. 남이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하는 것에 중에 애매한 문구가 있으면 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득달같이 고소하는 이재명시장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이 빨리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