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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사는 전세집 나갈때 복비는?

조회수 : 5,225
작성일 : 2016-02-16 22:40:07
2011년 겨울부터 살았어요
전세값 오른만큼 월세를 내며 따로 전세연장 계약서는 쓰지않고 살고있고요,,,,
작년 12월 만기였고 두번째 연장이예요 근데 아이 중학교 학군땜에 올해 이사를 할수도 있어요
만약 올 여름쯤 이사를 한다면 복비는 누가내나요?
연장도 2년씩 못채우면 세입자가 복비내고 나가는거 아니죠?
IP : 211.109.xxx.1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장
    '16.2.16 10:4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2년 못채우면
    복비는 세입자가

  • 2. ^^
    '16.2.16 10:45 PM (211.178.xxx.195)

    계약서에 언제까지 날짜가 확실하게 적혀있으면
    날짜안에 이사가게되면 세입자가 복비물고 가는거고...
    연장했지만 계약서는 안쓰고 예전날짜가 그대로이면
    복비부담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3. 자동 연장된거니
    '16.2.16 10:49 PM (222.232.xxx.111)

    원글님이 복비 내야 해요.

  • 4. ......
    '16.2.16 10:51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쓰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복비 안물어도 됩니다

  • 5.
    '16.2.16 10:54 PM (211.109.xxx.142)

    5년을 연장해서 살았는데도 세입자가 복비를 내고 나가야해요?

  • 6. 계약서 안썼쟎아요
    '16.2.16 10:55 PM (115.137.xxx.109)

    묵시적연장이니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하고나가면 되요.
    다른사람 복비는 주인이..

  • 7. 묵시적연장은
    '16.2.16 10:57 PM (112.173.xxx.196)

    언제던 나갈 수가 있으며 복비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 8. 세입자가
    '16.2.16 10:58 PM (112.173.xxx.196)

    복비 지불 하는건 처음 계약하고 계약기간 내에 집을 뺄 경우에만 해당된대요

  • 9.
    '16.2.16 10:59 PM (211.109.xxx.142)

    계약서 다시 안썼어요
    다만 전화로 집주인한테 일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하쟈니까 그냥 2년 연장해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집주인이 얘기했었어요
    저는 확답을 안했고요

    일단 계약서는 2011년도 계약서를 다시쓴적이 없어요

  • 10.
    '16.2.16 11:02 PM (211.109.xxx.142)

    그럼 복비는 저희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의 그냥 2년 연장해요~이 말을 자꾸 강조해서요
    전세값 비싸서 복비가 어마하거든요 ㅜㅠ

  • 11. 제가
    '16.2.16 11:13 PM (223.62.xxx.8)

    정리해줄게요. 원글님이 안 내는 겁니다.
    주인이 어쩌구 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라 하세요.

  • 12. 지금
    '16.2.16 11:21 PM (222.239.xxx.49)

    연장하는 시기신가 본데 여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서 쓰시고
    마추어서 나가 주시면 복비 안내도 되지만

    계약서 안쓰고 그때 본인 사정 봐서 나갈려면 복비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 5년이던 10년이던 2년 term이고 만일 마지막이 2년이 아니라면 정확히 계약서에 연장시 명시하셔야지요.

  • 13. ^^
    '16.2.16 11:22 PM (211.178.xxx.195)

    구두로 연장해도 계약서에 확실한 날짜가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복비 안내고 나가도 됩니다...

  • 14.
    '16.2.16 11:34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처음2엔 전세 그다음연항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연장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5.
    '16.2.16 11:35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엔 전세 그다음연항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연장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6.
    '16.2.16 11:37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년은 전세 그다음 연장2년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이번에 연장하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작성자 : 

  • 17.
    '16.2.16 11:37 PM (211.109.xxx.142)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년은 전세 그다음 연장2년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이번에 연장하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8. 묵시적
    '16.2.16 11:4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계약연장은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통보하면되고
    복비 안냄.

  • 19. ^^
    '16.2.17 12:12 AM (211.178.xxx.195)

    계약서가 2011년꺼라면서요...
    전세올ㅇ린만큼 월세올려주고..구두로 연장약속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
    '16.2.17 12:28 AM (211.109.xxx.142)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어야 효력~?
    뭐 그러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 맞죠?

    근데 2011년 계약하고 재계약서 계속안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되는거죠?

  • 21. 계약서 다시
    '16.2.17 12:30 AM (222.232.xxx.111)

    안쓰면 자동 연장된 걸로 됩니다.

  • 22. 에혀
    '16.2.17 12:34 AM (223.62.xxx.8)

    안 내는 거라구요.
    답해줘도 못 믿을 거면 왜 묻나요?
    그냥 속 편하게 내시던지요.

  • 23. 즐거운인생
    '16.2.17 12:34 A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만기 한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은 날 석달 전에만 통보하면 복비 없이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글님네는 집주인과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약서를 안썼으니 아닐 것도 같고..
    제 생각엔 구두 계약도 계약일 것 같아요. 월세 인상도 했구요.

  • 24. 묵시적 갱신
    '16.2.17 12:43 AM (112.150.xxx.230)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않네요.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계약 만기 한달전까지 서로 아무 논의나 협의없이 날짜를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재계약을 할건가 말건가 하는 아무 얘기가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만기 전에 서로 협의하에 이 조건 그대로 더 살기로 하고 계약서만 쓰지 않은 거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협의가 오고 간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고 간 얘기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양심은 알고 있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고 이사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조건을 달리하여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월세를 지불해 오셨다면 계좌이체등의 증거도 있을테지요)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복비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지금 임대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요구받게 되신다면 복비정도가 아니라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

  • 25. 점점점점
    '16.2.17 1:08 AM (117.111.xxx.228)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2년만료 이후 는 복비 안냅니다.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 26. 묵시적 합의가 절대로 아니예요.
    '16.2.17 1:32 AM (68.80.xxx.202)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작년 12월에 월세 증액 서로 합의해서 그 이후부터 월세 올려 냈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건 묵시적합의가 아니죠.
    묵시적 합의란 계약만기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한쪽도 전세기간 연장에 대해 일절 의사타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경우예요.
    전세금을 증액하지 않아도 너 더살래? 나 더살고싶어 란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을때 동일 조건 즉 동일 임대보증금, 동일기간으로 재연장 되는거예요.
    계약서 안 썼으므로 묵시적 합의라고 우겨도 집주인이 11월 월세와 12월 월세 차이나는 것만 제시하기만 하면 이건 백전 백패 원글님이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확실한거 알고싶으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원하는 시기에 이사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부탁해야하는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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